이미 소위에서 "대통령되면 기존 형사 재판 중단하는 법 개정안"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안 말고, 선거권을 사법부가 제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법안도 필요합니다.
제안 조문(안)
제1조(재판의 일시 중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선거 기간 중 및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해당 선거 기간 또는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모든 민사 및 형사 재판 절차를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지한다.
부칙
이 법은 202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날 이전에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 기간 중이거나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리고, 현재 국무회의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너무 쉽게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