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대법관님들이라서 그런지 법률 및 규칙을 골고루 위반하셨네요.
정리하고 보니 생각보다 탄핵 사유가 많이 나오겠는데요?
| 날짜 단계 |
진행 내용 | 문제 사항 | 법률/규칙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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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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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사건 접수 약 3주간 가배당 상태에서 상고이유서·답변서 접수 및 관리 |
뉴스 내용대로 마용주 판사가 정식 배당 전 기록을 열람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 발생 | 1.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5조 위반 2. 법원조직법 제67조(비밀엄수의무) 위반 3. 형사소송법 제47조(편파적 재판 방지) 위반 4. 사법절차법 제32조(사건 배당 원칙) 위반 5.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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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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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배당 및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1차 합의기일 개최 |
소부 배당 후 2시간 만에 즉시 전원합의체 회부는 통상적 절차를 무시한 조치. 소부 재판관의 재판권에 중대한 권한 침해. |
1. 법원 조직법 제7조 위반 (회부 사유 근거 미약) 2. 대법원 내규 위반 (소부 심리 절차 생략) 3. 소부 재판관 재판권 침해 4.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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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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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합의기일 개최 및 표결로 결론 도출. 이후 추가 합의기일 없음 |
12명의 대법관이 단 이틀 만에 방대한 기록(6만~7만 쪽)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발생. | 1. 헌법 제27조(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위반 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반 (충분한 심리) 3. 법원조직법 제7조 위반 4. 대법관이 직접 기록을 검토치 않고 재판 연구관의 보고서에 의존한 경우, 직접 심리 원칙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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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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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심 무죄 파기, 사건 환송) |
3심은 법률심임에도 사실관계 재판 논란.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다 읽었는지 의문. 연구관 보고서 의존 의혹 등 |
1. 대법원 판례(2016도17869) "사실심 법원의 전권 존중 원칙" 위배 2. 형사소송법 제393조 위반 (대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여부만 판단해야함) 3. 헌법 제27조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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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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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대법관(천대엽) 질의, "전자스캔으로 모두 봤다" 해명. 국회에서 열람 로그 기록 제출 요구 |
로그기록 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음. 대법원 해명 사항들이 행정처장 답변과 상충. (대법원은 모든 기록을 볼 필요 없다 주장) |
1. 6만페이지 기록을 48시간 안에 읽을 수 없음. 2.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보조 역할일 뿐 대법관의 직접 심리 책임을 대체할 수 없음. 3. 해명의 어떠한 경우에도 충분한 심리 원칙을 위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