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판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기본!!!!
2. 상고심은 1심과 2심 자료를 다 봐야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1심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뒤집어 무죄로 판결합니다
2심 무죄를 3심에서 파기 하려면 2심 자료를 꼼꼼히 보고 충분한 숙고를 거쳐 합의를 한 후에
판결문에서 2심 논리를 다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 내용이 아닌 법리 적용의 오류만을 논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법규도 어기고 “사진 조작=골프 안침”이라는 사실에 대해 다시 판결함—-위법행위)
3.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바로 조리대가 직권으로 전합의체로 회부
이후 해당 판사들이나 연구원들이 자료를 보려면 복사된 것을 보거나 전자 스캔본을 보거나 해야합니다
그 전에 보는 것은 아직 본인 담당이 아니므로 위법입니다 (언론에 마용주 3월달에 미리 봤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4. 4. 22일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노태악 대법관 여기서 빠집니다)
이틀 후인 4.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합의 기일 없음(이 말은 4.24에 이미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5. 1주일 후 5. 1. 판결을 선고합니다
# 여기서 4번째 사항을 보면 단 이틀만에 12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에서는 3월 28일부터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건 위법입니다)
***천대엽은 연구원들과 유기체가 되어서 함께 봤다고 하는데 단 이틀동안 유기화합을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6~7만쪽의 분량을 12명 재판관에게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이틀 이상 걸리구요
>>>이 점을 김용민 의원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천대엽이 전자스캔으로 봤다고 한 것입니다
>>>전자스캔이든 뭐든 연구원들이 정리한 내용만을 보고 대법관이 판결할 수 있느냐고 박은정 의원이 질의하자 천대엽이 그런 일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로그 기록 제출하라고 지시합니다
***로그기록이 있을 리 없는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3심은 원래 다 안 읽어도 된다는 개소리 시전중입니다
>>>박은정 의원이 “당신들끼리” 말을 맞추라고 직격탄 날립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럴땐 대법관 바로 탄핵 추진한다 하는거죠?
모공 밑에 글 보니 오늘 오후 민주당에서 대선이후로 기일연기 정식요청 한 듯한데
이거 안받아주면 탄핵가는걸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연기로 하려다가 취소요청할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로 들어갔나요?
아 정정합니다. 다시 보니 취소맞습니다.
판사는 그래도 돼!! 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무슨무슨 법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같으니
헌법재판소 가서 재판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