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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원은 유죄로 결론내리고 사건 절차부터 다 무시했네요 3

7
2025-05-05 10:43:14 115.♡.25.217
racoo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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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부할당 및 전합회부는 4월 22일


재판권도 없는놈들이 미리 봤다는 소리입니다


racooo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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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봄이머무는언덕
IP 1.♡.139.240
05-05 2025-05-05 10:45:41
·
저게 사실이면 마용주란 분은 임명되기도 전에 봤다는 게 성립됩니다.
회색도시인
IP 101.♡.24.16
05-05 2025-05-05 10:51:45
·
42세 기획사 대표와 14세 아이의 사건도 걸린 시간을 보세요...파기환송후 3년뒤 무죄....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060959467693

기사인용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벌어졌다. 당시 42살이었던 기획사 대표 조 모 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임신하고 가출하자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조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 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조 씨가 상고하자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고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다."
blumi
IP 39.♡.231.34
05-05 2025-05-05 12:32:10
·
대법관들이 그렇게 한가하다고요? 그럴리가요
그럴 시간 있었으면 반대논리를
1심 검찰논리 그대로 내놓기보다 더 그럴싸하게 만들었겠죠
그냥 안봤을겁니다 어차피 논리복붙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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