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부할당 및 전합회부는 4월 22일
재판권도 없는놈들이 미리 봤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부할당 및 전합회부는 4월 22일
재판권도 없는놈들이 미리 봤다는 소리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060959467693
기사인용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벌어졌다. 당시 42살이었던 기획사 대표 조 모 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임신하고 가출하자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조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 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조 씨가 상고하자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고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다."
그럴 시간 있었으면 반대논리를
1심 검찰논리 그대로 내놓기보다 더 그럴싸하게 만들었겠죠
그냥 안봤을겁니다 어차피 논리복붙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