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바뀐 부분은 뭐가 쟁점이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법리적용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려면 최소 그부분은 찾아서 읽어봐야겠죠?
그런데 이 건같은 경우는 전부 유죄에서 전부 무죄로 바뀌었으니 자료 전부를 한번은 뒤적거려봐야 한단 소리겠죠?
(대법관까지 가신 분들이니 한번만 읽으면 내용파악이 다 된다고 쳐줍시다)
그런데 안봐도 4k라는 식의 자료패싱 노룩판결을 내리면 누가 대법판결을 납득하고 수용하겠습니까?
결론: 어서 열람 로그 내놓아라 이놈들아~
사법시스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밈이라 당에서 쓰긴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 판결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는지 간결하게 표현되죠
노룩재판 좋네요
일반 유권자 관점 운운하면서 파기환송 한게 어딜봐서 법률심인가요? 참으로 하찮네요. 하는 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