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대법원판결이 상식을 초월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0명의 대법관이 똘똘 뭉쳐 미래 행정권을 탈취하려 자행한 사법쿠데타로 평가됩니다. 만일 12.3 불법계엄이 성공했더라면 5.1 사법쿠데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법쿠데타의 목적인 유력 야당후보가 제거되었을테니까요.
12.3 불법계엄은 특권 카르텔의 정점에 있던 자들이 주도한 친위쿠데타로 평가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민주시민들의 결사항전으로 12.3 불법계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완전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특권카르텔이 강인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권카르텔 언론은 내란세력에 단호한 비판을 가하지는 않고, 내란세력과 민주세력을 동등하게 보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내란세력의 궤변을 그대로 보도하거나 방영했습니다. 국가반역을 진영사이의 대결로 둔갑시킨 것이지요. 천인공노할 내란을 한 겨울에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인식시키려는 사악한 의도였지요.
그러는 사이 특권카르텔쪽 검찰, 법원은 내란세력을 정성을 다해 비호합니다. 검찰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지 않으려는듯이 소극 수사에 그쳤습니다. 결정적 증거인 비화폰 서버의 압색을 하지 않으려 했지요. 법원도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세력을 석방하는등 온갖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내란의 키를 쥐고 있는 내란주도자의 재판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전모가 드러날까봐 쉬쉬하는 인상을 줍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사법부라면 내란세력척결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합니다. 그러나 특권카르텔측 사법 부는 국민의 여망과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 내란이 쉽게 진압되지 않고 있는 것은 특권카르텔의 완강한 저항 때문입니다. 특권카르텔이 민주주의의 적임을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지요.
5.1 대법원판결은 야당유력후보를 제거하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방조한 정당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내란종식을 염원하는 한국민에게 찬물을 끼엊은 폭거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장은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한 사안을 초고속 졸속 심리로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선 유력후보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정치재판을 감행하고자 온갖 편법, 법률, 규정 위반이 자행되었습니다. 7만쪽에 딜하는 소송기록을 검토하지도 않고 판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판단을 하면서도 치밀한 소송기록검토가 없었다면 재판자체가 무효가 되어야합니다.
1975년 4월 8일 열렸던 인혁당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은 정권 하수인의 기소를 그대로 인정하여 극형을 선고했고 다음 날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세계 사법계는 이 재판을 사법살인이라고 규탄했지요. 한국 대법원도 2007년 재심끝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형을 받은 분들의 인권은 회복불가능합니다. 당시 권력 입맛에 맞게 판결한 판사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재판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비슷한 재판사태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지요.
오래전부터 언론의 탈을 쓴 특권카르텔측 언론들은 차기 대선에 대비하여 야당 지도자에게 사법리스크를 씌워야 환다고 선동했습니다. 특권카르텔측 검찰은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며 유력 대선후보를 기소하여 장단을 맞춥니다. 그 기소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5.1 재판이었지요. 대선 동안 야당대표 재판은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는다는 면에서 절대 개최해서는 안되는 만행입니다. 5월 1일 판결하자마자 다음 날에 재판기일을 확정하고 인편으로 우편송달을 했다는 것은 집단광기를 느끼게 합니다. 대법원이 군사작전같이 속전속결로 원하는 재판을 하겠다는 명백한 의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7일 보장, 20일 보장이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막장 재판을 강행하고 후에 문제가 되면 유감이라 한 마디하면 끝입니다.
대법원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특권카르텔의 고수, 내란 연루 등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내란사태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었다면 내란세력이 당선되고 내란진압세력이 낙선하는 것이 절실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5.1 사법쿠데타는 필연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쿠데타세력이 주도하는 재판은 불보듯이 뻔하지요. 예를 들어 범죄의혹이 있는 자들이 재판을 한다치지요. 범죄자에게 재판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범죄자가 판결한 재판결과에 승복할 자는 없지요.
여러모로 대선 동안 야당대표 재판은 개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법원측은 국민참정권 보장, 신중한 심리 등을 사유로 5.15 재판을 취소할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재판하려는 판사들은 국민 참정권을 짓밟는 범죄자입니다. 그런 망동을 자행한다면 국회에서 단호하게 탄핵하여 재판자체를 차단하고 수사기관들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사법쿠데타세력의 재판을 받는 것은 사법쿠데타를 용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