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노동당 논평입니다.

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표결 결과는 참담하다
어제(27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등록이주민이나 난민 등에 대해 그간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었던 것을 9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0개월까지만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얼핏 생각할 때는 무기한 구금이었던 것을 최대 20개월로 기간제한을 두었으니 개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애초에 이번 개정안은 국회나 행정부가 스스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 영장 등 어떠한 사법적 절차나 통제장치도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었던 기존 출입국관리법이 위헌이라고 2023년에 헌재가 판결했기에 어쩔 수 없이 개정한 것이다.
헌재 판결의 취지는 단지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 이름은 외국인보호소지만 사실은 구치소나 교도소보다도 더 열악하고 온갖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일종의 감옥에 가두는 것임에도, 영장 등 사법적 심사나 외부 통제장치가 전혀 없고 담당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신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위헌판결의 이유였다.
그럼에도 기간만 정했을 뿐 외부 통제장치는 여전히 전혀 없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겨져있다. 기간 또한 지나치게 길다. 열악한 구금시설에 가두지 않더라도 주거제한이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신원보증이나 보증금 납부 등 이미 다른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구치소나 교도소보다도 못한 곳에 최대 20개월까지 가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최악의 인권침해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혹자는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것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등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정책 때문이다. 또한 고 강태완씨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음으로써 태어날 때부터 미등록이주민이 된 아동도 2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도 결정이 날때까지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난민협약 위반이다.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을 사실상의 감옥에 장기간 가두면서도 이 나라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더 참담한 것은,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헌재의 위헌 취지를 무시했으며 국제협약에도 위배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 국회의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단 한 명이 반대하긴 했지만, 반대한 사람은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인데 그의 반대 이유는 이번 개정안이 반인권적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최대 구금기간이 너무 짧다는 등의 이유라고 생각된다. 평소 인권을 외치던 ‘진보적인’ 국회의원 중 그 누구도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스스로 진보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등 비례위성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역시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본인들이 진보적 내지 진보정당 소속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건 말뿐이다. 이주민이나 난민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 외국 기준으로는 극우정당 소속 의원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국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이른바 원내 ‘진보’정당조차 외국 기준으로는 극우에 가깝다는 것이다. 철저히 우경화되어 있는 한국 국회의 현실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국제주의자로서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권은 국적이나 인종에 우선한다.
2025. 2. 28
노동당 대변인실
이번에는 정의당 논평입니다.

[성명] 통제와 추방이 아닌 인권과 보호가 원칙이다
-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 취지 거스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규탄한다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한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용 기한을 최장 9개월로 한정하되, 난민신청·소송 중인 경우에 한해 2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재구금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심사를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맡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수용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중립적 기관에 의해 이 법을 통제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개정 시한을 세 달여 남기고 이제야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인권이 아니라 통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난민협약·자유권규약 등 국제법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당초 시민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을 우려하여 구금기간을 최대 100일로 하고 통제권을 법원에 부여하는 안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장도 없이 사람을 최장 9개월씩이나 구금하는 것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난민신청자는 예외적으로 20개월까지 허용하여 더욱 문제적입니다. 또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써,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출입국·외국인관서와의 관계에서 중립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애초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집트 출신의 미성년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난민신청자를 예외로 두는 이번 개정안은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당사자가 정작 그 개정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그 취지에 맞게 구금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고 법원이 구금 개시와 연장을 통제하도록 하는 인권 중심의 개정안을 즉각 발의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는 출입국관리법과 관련한 중요한 개정안이 하나 더 계류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작년 8월 기준 14~18세 미성년자 97명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14세 미만 아동의 수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아동이 자라나기에 외국인보호소 환경은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 구금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국제사회의 주요한 일원입니다.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책임을 피해선 안 됩니다. 실리를 넘어 보편적 가치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통제와 추방이 아니라, 인권과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3월 3일
정의당
보시다시피 노동당이 원내정당였다면 정의당이 따위로 보일 정도로 골칫덩이였을 겁니다. 내용이야 맞는 말이지만 차라리 정의당이 나아보일 정도더군요.
예전에 노동당이 그래도 정의당보단 나을 거란 분 한분 뵈었는데, 노동당은 사실 정의당 매운맛입니다.
사실 노녹정은 자신들은 민주당에 종속되지 않고 자립하는 진짜 진보, 진기사는 민주당에 의존하는 기회주의자이자 사이비 진보로 취급하는지라..
유럽이 우경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슬림 난민 받아들였다가 국가가 흔들리고 있어서 입니다.
인도주의적 책임은 노동당과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을 살려내고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을 떨어뜨리면 생각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