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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장 확실한 대응은 조희대에 대한 탄핵은 물론, 나머지 아홉 대법관들도 모두 탄핵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등 재판부가 15일 기일 변경 요청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까지도 탄핵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의 내란 세력은 하루 만에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해 유죄 선고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사법 쿠데타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논리나 명분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헌법 제27조를 위반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졸속 판결만으로도 이미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란 대법관들을 모두 탄핵하고, 노태악·이흥구·오경미 대법관만 남겨 최소한의 소부 구성만 가능하게 유지한다면, 외형적으로는 대법원의 기능도 마비되지 않고 유지되고, 실제로도 유죄 선고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희대 뿐만 아니리 고등법원 재판부와 대법관 열 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표결 준비까지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빈틈없고 심지어는 교활할 정도로 철저한 대응 전략을 보여주길 간절히 기대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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