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home님 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원칙을 전제하고 움직이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파기 자판할 거로 생각해야 합니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서 애초 2심에서는 무죄 판결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무죄 판결을 가정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80만원 얘기가 니오죠. 80만원 형은 일단 유죄고 벌금이 낮다며 검찰이 즉시 재상고한다. 이 가정이 유력하게 떠오른 거죠. 근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양형을 이유로 재상고가 불가합니다. 즉, 이것저것 모든 것을 원칙 무시하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쥬스n
IP 183.♡.139.244
05-04
2025-05-04 17:22:03
·
@gohome님 그건 정상적 상식적일때나 유효한것이죠. 지금은 사생결단 중이잖아요. 사형 무기 둘주유하나인데 못할개 어딨겠어요.
@Millicent님 민주당 대선후보 등록후에 이재명 날리려고 15일 이후에 파기자판할 것 같아요.
Millicent
IP 112.♡.97.184
05-04
2025-05-04 18:24:02
·
@쓰님님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유죄든 무죄든 아무 상관이 없는거죠. 이미 법리다툼이 아니니까요.
쓰님
IP 118.♡.1.174
05-04
2025-05-04 20:42:10
·
@Millicent님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즉, 파기환송심이 유죄든 무죄든 개법원은 파기자판을 할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rozbrian
IP 210.♡.200.190
05-04
2025-05-04 17:14:26
·
"## 1.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당일 대법원 파기자판 시나리오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8조).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도, 고등법원 판사가 미쳐서 처벌과 탄핵을 감수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건 좋은 일입니다. 고등법원이 두번에 걸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또 뒤집으려 한다? 탄핵할 명분이 엄청나게 쌓인 것이고, 그때는 주저없이 대법관들을 탄핵하면 됩니다. 추가로 무죄 판결 당일 검사가 상고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당일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심리, 기일 통지 등에 최소 1~2일은 소요됩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검사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0일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막말로 고등법원 무죄가 나온 날 시작해도 탄핵할 여유는 충분합니다."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기존 상고이유서 원용’ 취지만 밝히고 새로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에게는 ‘답변서 제출 기한(10일)’이 반드시 보장되는가?
✅ 결론: 그렇습니다. 보장됩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고이유서’의 송달이란,
새로운 상고이유서가 없더라도,
검찰이 ‘기존 이유서를 원용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새로운 이유서를 생략하고 ‘원용 통지’만 했더라도,
그 ‘원용서’가 정식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피고인은 10일의 답변서 제출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 판례 및 실무 예시 실무상 대법원은 “기존 상고이유서 원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그리고 답변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검찰이 이유서 원용 취지를 제출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를 송달하지 않고 바로 판결
➡️ 이 경우, 절차 위반으로 대법원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방어권 침해)
삭제 되었습니다.
레독
IP 1.♡.222.168
05-04
2025-05-04 17:33:14
·
@rozbrian님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와 우리가 상고를 할 때에도 20일의 상고이유서 기간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판에 저걸 보장해 주리라 기대하는 거, 글쎄요. 애초 원칙대로라면 파기 환송 2심에서 무죄나 80만원형 경우의 수는 제외해야 하거든요. 근데 상황이 그 둘도 제외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masaro
IP 58.♡.193.72
05-04
2025-05-04 17:34:16
·
@rozbrian님 다른 대타 주자 못나오게 할려고 한거같은데요..
rozbrian
IP 210.♡.200.190
05-04
2025-05-04 17:46:44
·
@레독님 네, 걱정은 이해합니다. 요지는, 지귀연도 조희대도 절차를 편법인지는 몰라도 불법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절차가 불법이라면, 그 결과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법조인들이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내용은 편법이 아니라, 불법영역에 있으니 걱정을 조금 접어 두자는 말씀입니다. 지귀연도 조희대도 대놓고 불법으로 판결을 내릴 순 없습니다.
대법 판결 뒤집는건 법조문 자체에 대법판결 기속력 있다고 되있어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안되는데 이번사건은 성격상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만한 사건은 아니며 피고인 방어권을 대놓고 없애는 무죄->유죄 파기자판이 가능햇다면 조희대는 이미 햇을것입니다. 위법에 가까운 두가지 초현실적 상황이 연속되어 이재명 후보가 날라가는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전을 짜다가는 우리의 스탠스가 꼬일수도 있습니다 .대법관 10인 탄핵 불사할만큼 과감은 하되 다른한편으로는 차분하고 치밀해야 이 위기를 잘극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P 125.♡.131.206
05-04
2025-05-04 17:24:08
·
2심선고를 보기전에 2심 재판부부터 순차 탄핵이 답이에요
광선
IP 223.♡.202.217
05-04
2025-05-04 17:34:54
·
우리는 상식안에서 생각하려하나요 ? 이해할수가 없네요
저쪽은 결론정해놓고 시나리오 짜맛추고있는데
우리는 전례가없다 그렇게는 안된다 이러고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못할거라고 샹각하는걸 해야합니다
민주당이 나이브한게 아니고 지지자들이 나이브한거같아요 /Vollago
우딘
IP 220.♡.183.162
05-04
2025-05-04 17:36:28
·
대선전에 2심이 안되게 선고기일 안늦추면 무조건 탄핵가야죠
동주리
IP 211.♡.145.250
05-04
2025-05-04 17:50:41
·
우리도 상식 따지면 안됩니다. 이제 광인모드로 세수, 네수 앞서서 조치해야된다구요!!
File
IP 125.♡.98.206
05-04
2025-05-04 17:52:39
·
기본적인 원칙은 대선까지 법원은 아무 선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왜냐면 법원의 선고가 국민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대선 이후에 선고 해야 합니다.
마테니블루
IP 211.♡.90.161
05-04
2025-05-04 1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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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와 원칙을 깨고 공격해왔으니 우리도 저쪽 기능을 일시 정지시켜야합니다. 이건 기세싸움입니다. 바로 응징해야 저 교활한것들을 막을수있습니다.
파기자판할거였으면 대법에서 이미 했죠
5.15일즈음에 최종심하면서
지금은 사생결단 중이잖아요.
사형 무기 둘주유하나인데 못할개 어딨겠어요.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8조).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도, 고등법원 판사가 미쳐서 처벌과 탄핵을 감수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건 좋은 일입니다. 고등법원이 두번에 걸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또 뒤집으려 한다? 탄핵할 명분이 엄청나게 쌓인 것이고, 그때는 주저없이 대법관들을 탄핵하면 됩니다.
추가로 무죄 판결 당일 검사가 상고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당일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심리, 기일 통지 등에 최소 1~2일은 소요됩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검사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0일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막말로 고등법원 무죄가 나온 날 시작해도 탄핵할 여유는 충분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Ej3NgAZj5/
ChatGPT의 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기존 상고이유서 원용’ 취지만 밝히고 새로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에게는 ‘답변서 제출 기한(10일)’이 반드시 보장되는가?
✅ 결론: 그렇습니다. 보장됩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고이유서’의 송달이란,
새로운 상고이유서가 없더라도,
검찰이 ‘기존 이유서를 원용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새로운 이유서를 생략하고 ‘원용 통지’만 했더라도,
그 ‘원용서’가 정식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피고인은 10일의 답변서 제출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 판례 및 실무 예시
실무상 대법원은 “기존 상고이유서 원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그리고 답변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검찰이 이유서 원용 취지를 제출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를 송달하지 않고 바로 판결
➡️ 이 경우, 절차 위반으로 대법원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방어권 침해)
요지는, 지귀연도 조희대도 절차를 편법인지는 몰라도 불법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절차가 불법이라면, 그 결과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법조인들이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내용은 편법이 아니라, 불법영역에 있으니 걱정을 조금 접어 두자는 말씀입니다.
지귀연도 조희대도 대놓고 불법으로 판결을 내릴 순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있긴 합니다
2심에서 무죄 나와서 검찰이 항소하고 다시 대법가도
파기자판은 불가능 한게
양형 단계가 없어서 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유죄받고 올라왔는데 대법에서 무죄나왔을 경우는 가능해요
위법에 가까운 두가지 초현실적 상황이 연속되어 이재명 후보가 날라가는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전을 짜다가는 우리의 스탠스가 꼬일수도 있습니다 .대법관 10인 탄핵 불사할만큼 과감은 하되 다른한편으로는 차분하고 치밀해야 이 위기를 잘극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수가 없네요
저쪽은 결론정해놓고 시나리오 짜맛추고있는데
우리는 전례가없다 그렇게는 안된다
이러고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못할거라고 샹각하는걸
해야합니다
민주당이 나이브한게 아니고
지지자들이 나이브한거같아요
/Vollago
왜냐면 법원의 선고가 국민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대선 이후에 선고 해야 합니다.
이건 기세싸움입니다. 바로 응징해야 저 교활한것들을 막을수있습니다.
저러면 저러면 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진정성을 인정받는 이상한 단계로 들어간 거 같아요. 걱정하면 넌 분탕종자래요 ㅋㅋㅋ
”판결후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다“
데모 대법원 침입 난동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