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법무부 전부 법 무시하고 있고 통제 불능이라는게 현 상황입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고 그것도 일일이 고려해야 할듯...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5-04
2025-05-04 15:29:34
·
@Watanka님 법기술자들에게 꼬투리 줄 필요 없다 정도로 참고하면 좋을거 같아요
indigo62018
IP 163.♡.248.74
05-04
2025-05-04 15:29:32
·
전반적으로 동의하게되네요.
1. 오, 그럼 고법에서 법원조직법을 무시하면서 무죄선고한다는거 자체가... 파기자판 유죄선고의 확실한 시그널이겠네요. 2. 그런데 고법에서 유죄가 나면, 항고를 이재명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검찰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 경우에 이재명이 항고이유서로 시간을 끌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3. 개혁신당 맥이는거 보기 흐뭇하네요.
김규현 변호사님 다음엔 꼭 공천 받으시면 좋겠네요.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5-04
2025-05-04 15:30:20
·
@이공일팔님 공천 받고 당선 되서 법사위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수늘보
IP 118.♡.6.37
05-04
2025-05-04 15:30:02
·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자중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안광...
IP 218.♡.206.4
05-04
2025-05-04 15:31:01
·
만전의 준비를 해서 타이밍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자세는 정말 좋습니다.
저쪽은 9일만에 대법 판결하고, 다음날 바로 고법에서 기일잡고 송달까지 인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거개입 외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 법관이 무슨 신도 아니고 왜이렇게 절대시하고 무서워해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재판관이 선거개입했으면 다음날이라도 탄핵해야합니다. 좌고우면하다가 탄핵도 한참 지연됐어요. 그 지연된 시간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Quasimodo_geniti님 고등법원이 무리한 스케줄을 잡으면 그 사람부터 줄줄히 탄핵하면 되는걸 시간이 당겨지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2심 자체가 안 열리게 하면되죠. 2심을 받아보겠다는 구상 자체가 아주 순진한거라고 봐요. 사기포커판에 일단 해보고 사기면 두고봐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사기든 뭐든 일단 해놓고 돈 날리면 순순히 돌려줍니까. 애초에 사기포커판엔 끼면 안 되는겁니다.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5-04
2025-05-04 15:43:42
·
@일일신님 여기 절대시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거개입 부정하는 사람도 없구요. 그냥 님 생각처럼 줄줄이 탄핵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죠. 하지만 김규현 변호사는 타임라인을 가정하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김변호사 의견도 일리 있다 생각합니다.
일일신
IP 218.♡.240.55
05-04
2025-05-04 15:45:19
·
@Quasimodo_geniti님 김기현 변호사도 2심 자체에 속도내면 탄핵해야한다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2심 판사가 아직 뭘 잘못한 게 없죠. 탄핵할 거리도 없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대법관 탄핵은 그 자체로 그냥 해버려야합니다. 이미 위법 위헌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해석되는데 대법관이 무슨 권위가 있다고 탄핵을 주저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5-04
2025-05-04 15:47:09
·
@일일신님 대법관 탄핵하면 어디로 가나요? 헌재로 가잖아요. 헌재에서 한덕수처럼 뭉개버리면 더 안좋은 상황이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IP 175.♡.111.133
05-04
2025-05-04 15:53:14
·
일일신님// 해석은 되고 심증만으로는 기각날것 같아서 그러죠.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명분만 만들어 줍니다. 한덕수 꼴 나죠.
법존중같은 헛소리를 늘어놓는걸 보니 어쩔수 없는 법비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방은 법원을 때려부수고 있고 법절차는 물론 헌법조차 유린하고 있는데 뭔 법이고 지랄이고 상대가 다 지킬거라 믿는지 아주 한량이 따로 없네요. 상대가 법 다 어기고 판결해서 정권 날리고 나면 나중에 헌법소원이고 나발이고 뭔 소용입니까.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5-04
2025-05-04 18:51:27
·
@일용잡부님 김규현 변호사 보고 법비라고 하신다면 너무 나가셨네요
카리스마백
IP 106.♡.137.157
05-04
2025-05-04 19:03:57
·
@일용잡부님
2심 판결전에 탄핵!! 같은 쉬운 소리 말고 어떤 조짐이 있을 때 어떻게 어떤 절차로 2심 판결 전에 탄핵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김규현 변호사님 의견에 매우 매우 동의합니다. 일단 분하지만 법률 해석의 법적 권한은 저쪽이 가졌으니, 명문으로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 이상 결코 법률적으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동굴인
IP 211.♡.8.123
05-05
2025-05-05 01:11:16
·
하나만 삐끗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니 냉정하게 계산한 것이 물리적인 한계가 되기만을 바랍니다. 이미 몇 번이나 법적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고나니 불안하기만 하네요. 어느 구석 다른 조문에 사장된 문구나 관례적인 것들이 전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정확한 계산이기만을 바랍니다.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5-05
2025-05-05 07:22:08
·
@동굴인님 검찰만 그런줄 알았는데...법원도 법기술자들 천지네요 에휴...
쓰님
IP 118.♡.1.174
05-05
2025-05-05 01:51:01
·
만약 환송심이 무죄판결난 후, 검사가 바로 항소 및 항소이유서 제출하면 현실적으로 2일 이내에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가능합니다. 48시간 이내에 법관 탄핵에 대한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련지요.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5-05
2025-05-05 07:24:52
·
@쓰님님 아직 환송된 2심 판결은 나지도 않았죠. 그러니 잘못을 한게 없으니 탄핵도 불가능하죠...
김기현 변호사가 본문에 유무죄 선고에 따른 경우의 숫자를 적긴 하셨네요. 저기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바로 대법이 명분싸움에서 지는 것이고 민주당의 대응은 다르게 나갈거 같아요.
이거 다음 내란잔당들이 멀 준비하고 있는지..궁금하합니다. 나는 15일날 무죄선고~검찰상고~대법바로선고! 다 같은날에 할거라고 봄요ㅎㅎㅎ 절차,내규 그런거 다 무시하는데...내가 법을 몰라서 그런가몰그것네요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5-05
2025-05-05 07:29:11
·
@꼬인노미아님 저도 모르겠어요 ㅠㅜ
코린트블루
IP 210.♡.107.62
05-05
2025-05-05 07:40:45
·
@꼬인노미아님 맞습니다 저들은 당일 다 처리하고 판을 뒤집어 버릴겁니다 정말 걱정이네요
비타민아저씨
IP 110.♡.134.211
05-05
2025-05-05 05:03:47
·
한 발도 삐끗하지 않고 똑바로 가려니 숨이 턱턱 막히네요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5-05
2025-05-05 07:47:49
·
@비타민아저씨님 명짤입니다.
행복주식회사
IP 183.♡.146.139
05-05
2025-05-05 05:27:26
·
김규현 변호사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대법에 오경미 판사에게 소부 배당되자 전원합의체 열고, 이후 각종 위법의 결과가 5월 1일 파기환송을 보고도 사법 내란 세력이 법대로 한다고요? 이후 파기환송심 송부도 1일만에 했는데 뭘 더 법을 지켜가면 저들이 인권 보호를 위해 상고사유서 20일을 지켜준다고 믿죠?
제 생각은 그래서 반대로 11일 이후 대법에 파기자판하지 않고 1일 파기환송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많은 덫을 놓은 것이죠.
파기환송을 통해 조희대는 몇가지 명분이 생깁니다. 1. 이재명에게 2번의 변론권을 주었다. 2. 2번의 변론권은 반대로 대법도 이재명의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 3. 상기의 정치적 부담을 고법과 나눌수 있다. 4. 고법 판결에 따라 검찰의 상고 여부도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과도 그 짐을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숨은 포인트는 조희대가 원하는 방향은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되도 않는 김문기 관련 내용으로 약 30분으로 조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혜원 변호사의 고법 무죄 > 상고 기길 7일 > 파기자판 시나리오는 적어도 5월 1일 조희대 시나리오로는 보이지 않거나 고법 판사들이 조희대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서보락 교수 시나리오로 20일 상고 사유서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바로 5월 1일 파기환송을 통해 조희대 또는 설계자의 의도는 파기환송으로 2번의 변론권으로 이재명 후보가 갖게될 20일 시간과 후보등록 마감일과 연동된 대체 후보 등록을 막는 덫을 동시에 풀기 위한 카드로 보입니다. 즉 대법 선고를 11일 이후 지연하면 파기자판이 의심되어 조국당에서 대체 후보를 등록할 수 있으니 5월 1일 파기환송하여 변론권 주었다는 명분과 이를 토대로 대법 상고심에서 파기자판 및 즉일선고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등록 마감일을 넘겨 민주당 및 조국당의 대체 후보를 차단하는 시나리오를 그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적어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최소 2명의 설계자가 필요해 아무리 생각해도 J와 L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5-05
2025-05-05 07:47:36
·
@행복주식회사님 이미 저쪽이 빤스를 벗고 덤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고 1~4번까지 모두 상례와 벗어난 시간 싸움을 벌이는 대법에게는 명분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87년 체제에 대한 완벽한 부정입니다.
대법원의 시나리오는 결국 이제명의 후보권한을 박탈하고 다른 플랜B의 후보자들의 등록을 방해하여 김문수/한덕수 중 한명만을 선거판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다들 예측합니다.
너무 희망회로를 돌린다면 1. 대법이 스스로 똥물을 뒤집에 쓰겠다는 것인데 과연 법원 내부&법조계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 할것이며 (있다면 말이죠 ㅎ) 2. 민주당 내의 책사와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저항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은 무의미 합니다. (지속적으로 보면 검사 출신들, 공무원의 정치력이 떨어지는 것 처럼 판사들도 부족한건 마찬가지입니다. 몇 십 년 동안 정치만 한 정치인들을 너무 과소 평가 하는게 아닌가...) 3. 최종적으로 법원에게 권위를 주는 것은 국민들인데, 그 국민들에게 최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후보를 대법이 제거하겠다는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해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얼치기가 아닙니다. 이미 윤석열 탈옥부터 법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대선이 시작된 이후에 법원이 저 짓거리를 한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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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잘 캐치에서 탄핵하시길 빕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고 그것도 일일이 고려해야 할듯...
1. 오, 그럼 고법에서 법원조직법을 무시하면서 무죄선고한다는거 자체가... 파기자판 유죄선고의 확실한 시그널이겠네요.
2. 그런데 고법에서 유죄가 나면, 항고를 이재명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검찰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 경우에 이재명이 항고이유서로 시간을 끌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3. 개혁신당 맥이는거 보기 흐뭇하네요.
김규현 변호사님 다음엔 꼭 공천 받으시면 좋겠네요.
크게 공감이 가진않네요
우리도 칼춤을 출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합법적이지만요.
전열을 흩트리지 않으면서 예의주시...저들이 인간이 아니라 좀비처럼 순리를 무시하니까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재판관이 선거개입했으면 다음날이라도 탄핵해야합니다. 좌고우면하다가 탄핵도 한참 지연됐어요. 그 지연된 시간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2심을 받아보겠다는 구상 자체가 아주 순진한거라고 봐요. 사기포커판에 일단 해보고 사기면 두고봐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사기든 뭐든 일단 해놓고 돈 날리면 순순히 돌려줍니까. 애초에 사기포커판엔 끼면 안 되는겁니다.
그냥 님 생각처럼 줄줄이 탄핵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죠. 하지만 김규현 변호사는 타임라인을 가정하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김변호사 의견도 일리 있다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한덕수처럼 뭉개버리면 더 안좋은 상황이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도 당에 일임 했으니
분위기에 휩쓸리기 보다도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결론에 힘을 실어 주고 뭉치는게 현명 해 보입니다.
모름지기 법률가의견이구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대비해주길 바랍니다.
/Vollago
개혁신당 윤석열 지지자 1타2피ㅋㅋㅋㅋㅋ
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본안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고이유서가 법정기한(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곧바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이 명확히 규정한 절차입니다.
실제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법원은 이 규정을 임의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무시하고 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은 반드시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기한 준수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ai 가 알려주네요
4번 정정해야 합니다.
[탄핵 발의 -> 의결 : 48시간 필요]
탄핵소추안 발의 -> 의결 : 24시간
아니고 48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국짐당이 필리버스터로 24시간 더 끌 수 있습니다.
요즘 24시간 끌어봤자
어차피 야당 국회재적 ⅗(=180석)으로
필리버스터 해제할 수 있으니 안했을 뿐
언제든 24시간 추가로 시간 끌 수 있습니다.
2심 판결전에 탄핵!! 같은 쉬운 소리 말고 어떤 조짐이 있을 때 어떻게 어떤 절차로 2심 판결 전에 탄핵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아 몰랑 2심전에 무조건 탄핵하라고!! 같은 말은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기습적으로 8-9일만에 선고해버리는 대책이 없는건데요.
항고서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시
이유서 생력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막무가내 땅땅 하고도
남을게 조희대인데요.
저번 헌재탄핵 인용 때도 그렇고
지귀연 시간건도 그렇고
날짜와 시간으로 수작 부리는게 저쪽 컨트롤타워 수법이라서요.
20일을 지킬지 안지킬지는 정말 장담 못하는데요.
만약 지들 맘대로 선고를 하려고 하면 바로 탄핵 들어가야 한다고 써놨습니다.
선관위에서 한덕수 당선 확정 이러면 모든게 끝나버리는데요.
피선거권 박탈 후 탄핵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선고를 하려고 하면을 저쪽에선 최댜한 숨기고
기습적으로 할텐데 빈틈없이 캐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발..
요즘엔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지금까지 명분 있는 싸움을 해왔고 계속 이겨왔습니다. 민주당을 믿습니다.
우리편에 님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제가 다 창피하네요.
아 그게 아닌가 ㄷㄷㄷ
엄연히ㅜ법이 있는데 지멋대로 법위반하고 판단했는데 처벌은 커녕 아직도 판결하고 있으니…
않을까 싶네요.
까놓고 말해서 법관들보다 정치인들이 이런거에는 더 능수능란할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의원도 못믿고 고등법원 대법원은 못믿으면서 헌재는 또 철썩같이 믿어요 ㅋㅋㅋㅋ
계엄이후 이뤄진 검사 탄핵, 법무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위원탄핵, 한덕수 내란대행탄핵 이진숙탄핵 100프로 기각되어 살아돌아왔다는 사실은 모르나봅니다.
일단 분하지만 법률 해석의 법적 권한은 저쪽이 가졌으니, 명문으로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 이상 결코 법률적으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미 몇 번이나 법적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고나니 불안하기만 하네요.
어느 구석 다른 조문에 사장된 문구나 관례적인 것들이 전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정확한 계산이기만을 바랍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본문에 유무죄 선고에 따른 경우의 숫자를 적긴 하셨네요. 저기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바로 대법이 명분싸움에서 지는 것이고 민주당의 대응은 다르게 나갈거 같아요.
당연히 불출석할 것이구요
2차 기일을 16일 또는 17일로 잡는다
무죄든 80만원 벌금 선고면 검찰이 즉시 상고할 것이고 19일 대법에서 선고.
19일에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검사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일을 10일 의무적으로 보장한다고 했는데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선고 예정 없이 21일에 기습 선고.
이러면 꼼짝 못하고 저것들에게 당하고 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귀연 구속취소부터 말도 안되는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니 모든게 걱정이 됩니다
검찰 상고 시점에 대법관 10명 탄핵이 최후 방어수단이 되겠군요. 바로 윗분 말씀대로 48시간 내에 탄핵 의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1차는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이 나서야 하지만 그 뒤에는 바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겠죠.
새로운 내전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말 한 대로 87년 체제는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가 골자였는데
이걸 부정하는 짓을 대법이 저지른거라...절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원내각제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15일날 무죄선고~검찰상고~대법바로선고! 다 같은날에 할거라고 봄요ㅎㅎㅎ
절차,내규 그런거 다 무시하는데...내가 법을 몰라서 그런가몰그것네요
대법에 오경미 판사에게 소부 배당되자 전원합의체 열고, 이후 각종 위법의 결과가 5월 1일 파기환송을 보고도 사법 내란 세력이 법대로 한다고요? 이후 파기환송심 송부도 1일만에 했는데 뭘 더 법을 지켜가면 저들이 인권 보호를 위해 상고사유서 20일을 지켜준다고 믿죠?
제 생각은 그래서 반대로 11일 이후 대법에 파기자판하지 않고 1일 파기환송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많은 덫을 놓은 것이죠.
파기환송을 통해 조희대는 몇가지 명분이 생깁니다.
1. 이재명에게 2번의 변론권을 주었다.
2. 2번의 변론권은 반대로 대법도 이재명의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
3. 상기의 정치적 부담을 고법과 나눌수 있다.
4. 고법 판결에 따라 검찰의 상고 여부도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과도 그 짐을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숨은 포인트는 조희대가 원하는 방향은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되도 않는 김문기 관련 내용으로 약 30분으로 조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혜원 변호사의 고법 무죄 > 상고 기길 7일 > 파기자판 시나리오는 적어도 5월 1일 조희대 시나리오로는 보이지 않거나 고법 판사들이 조희대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서보락 교수 시나리오로 20일 상고 사유서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바로 5월 1일 파기환송을 통해 조희대 또는 설계자의 의도는 파기환송으로 2번의 변론권으로 이재명 후보가 갖게될 20일 시간과 후보등록 마감일과 연동된 대체 후보 등록을 막는 덫을 동시에 풀기 위한 카드로 보입니다. 즉 대법 선고를 11일 이후 지연하면 파기자판이 의심되어 조국당에서 대체 후보를 등록할 수 있으니 5월 1일 파기환송하여 변론권 주었다는 명분과 이를 토대로 대법 상고심에서 파기자판 및 즉일선고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등록 마감일을 넘겨 민주당 및 조국당의 대체 후보를 차단하는 시나리오를 그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적어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최소 2명의 설계자가 필요해 아무리 생각해도 J와 L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1~4번까지 모두 상례와 벗어난 시간 싸움을 벌이는 대법에게는 명분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87년 체제에 대한 완벽한 부정입니다.
대법원의 시나리오는 결국 이제명의 후보권한을 박탈하고 다른 플랜B의 후보자들의 등록을 방해하여
김문수/한덕수 중 한명만을 선거판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다들 예측합니다.
너무 희망회로를 돌린다면
1. 대법이 스스로 똥물을 뒤집에 쓰겠다는 것인데 과연 법원 내부&법조계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 할것이며
(있다면 말이죠 ㅎ)
2. 민주당 내의 책사와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저항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은 무의미 합니다.
(지속적으로 보면 검사 출신들, 공무원의 정치력이 떨어지는 것 처럼 판사들도 부족한건 마찬가지입니다.
몇 십 년 동안 정치만 한 정치인들을 너무 과소 평가 하는게 아닌가...)
3. 최종적으로 법원에게 권위를 주는 것은 국민들인데, 그 국민들에게 최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후보를 대법이 제거하겠다는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해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얼치기가 아닙니다.
이미 윤석열 탈옥부터 법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대선이 시작된 이후에 법원이 저 짓거리를 한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