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030001#c2b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새벽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현재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간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참석한다.
대법원 간부들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향후 사법기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비롯해 사법기능이 군으로 어느 범위로 이관되는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7005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황인성 심의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재판 관할 이전 논의 여부를 두고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나 경찰, 검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또는 법원의 재판사항이 될 것이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을 뿐, 모든 법관들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천대엽말로는 조희대가 앞장서서 위헌적 계엄이라 했다는데
대법원장인 조희대 주최 비상간부회의에선 왜 계엄사에 사법기능 이관을 논의했을까요? ㅎㅎ
위헌적 계엄하에서 사법기능 이관을 논의했지만
아무튼 재판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게 목표였다?
군사독재시절 사법부가 안보여 안들려 하고 독재자에게 부역하듯 하는걸 말하는거죠?
심지어 대법원, 조희대등 사법부에선 공식적으로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비판, 규탄 발언 하나 없었죠 ㅋㅋㅋ
조희대와 대법원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내란 공범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