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범고래님 대법원의 의도 중에는 단순히 이재명을 탈락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전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려 두 번이나 무죄가 나온다면, 이재명=나쁜사람=대통령선거에도못나갈사람 이라는 등식에 큰 치명타가 됩니다. 이래서는 다시 재상고해서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하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발목잡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게 됩니다. 판사들은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대를 죽이기 전에 꼭 상대의 명예를 걸레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죽이는 사람들이 법률기술자들입니다. 상대의 명예가 아직 걸레가 되기 전에라면 쉽게 상대를 죽이지 않습니다.
TheCrying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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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2025-05-04 0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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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
IP 118.♡.97.147
05-04
2025-05-04 0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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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아래 유죄 선고면 파기자판이 가능하죠
병신을보면짖는개
IP 1.♡.199.88
05-04
2025-05-04 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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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드라이버
IP 211.♡.64.41
05-04
2025-05-04 0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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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이
IP 116.♡.161.15
05-04
2025-05-04 1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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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확하게 안된다고 되어 있는게 아니면 한다고 봐야겠죠. 후보 등록 후 파기자판으로 후보를 날려버리면 한덕수건 김문수건 대통령이 되는거고, 이후에 파기자판이 문제가 있네 없네 해봐야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는 일은 일어날 수 없죠.
제네들은 사즉생이기 때문에 목숨걸었어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 저것도 대비해야 됩니다
저 늙은 것들 그런거 안따집니다
탈법 불법 편법 그런거 저 10 늙은 것들 신경조처도 안씁니다
지금 지면 지들 죽는다는걸 너부나 잘 알거든요
6월 3일 심야에 이재명후보가 대통령당선확정되고
당선증을 받으면 조희대부터 시작해서
상당수 대법관들 사퇴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