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등록일인 10~11일이 안지났습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11일이후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달려있고 그때는 당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주 파기환송무효건 탄핵이건 그걸 가로막는 일이 생긴다면
이재명을 정말로 날린다면, 그래도 다른 이재명이 지목하는 사람이라도 대선후보로 낼 수 있는 때란 겁니다.
다음주 지켜보고 모든 수단을 다써서도 안된다면 그때 이재명이 할겁니다.
대선후보 등록일인 10~11일이 안지났습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11일이후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달려있고 그때는 당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주 파기환송무효건 탄핵이건 그걸 가로막는 일이 생긴다면
이재명을 정말로 날린다면, 그래도 다른 이재명이 지목하는 사람이라도 대선후보로 낼 수 있는 때란 겁니다.
다음주 지켜보고 모든 수단을 다써서도 안된다면 그때 이재명이 할겁니다.
(그치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저 놈들도 플랜 B가 있을테니)
다음주까지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대책을 세우겠지요.
일단 지켜보는 수 밖에요.
탄핵 의결시 직무정지 아니라는 게 결론 아니었나요? 송달시점이라 판단한 전례가 있던데요.
아니요. 윤석렬, 박근해 모두 국회 의결시 바로 직무정지 되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는데 이게 맞아요.
기억해보면 국회에서 썩렬이 탄핵 가결시 바로 (기쁨의) 난리났었죠.^^
헌재로 의결서 보내는건 여러 꼼수로 지연시킬 수 있더라구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경우도 권한 정지는 송달 시점이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4061751001?utm_source=chatgpt.com
말씀 주신 기사를 보면 송달 시점이군요.
아...님휘
피청구인에게 송달되면 직무정지라는 건 확실하고요...
단지 헷갈리는 것은 헌재 쪽인데요, 의장이 24시간 안에 헌재에 제출해야하는 국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헌재에 제출 안하면 직무정지는 되긴 하네요.
이 경우 국회의장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현재 제출을 미루면 되긴 할 거 같은데... 국회의장이 과연 할까요??
또 하나 대법원장이 송달 안받을려고 잠적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더 봐야하겠습니다.
취해서 또 그걸 기억을 못했네요.
애니웨이.... 우원식 의장 믿어봐야죠,.
덕분에 많은 지식과 안도감 얻어갑니다.
좋은 밤 되십시요,
잘 주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