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혁의 성공여부는 사법에 달렸습니다.
1.
이번 정치개입을 보듯,
나라의 사법이 썩다못해 주권자의 권력을
없애려는 반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SkT의 미온적 대처도 경험상 시간끌다가
로펌사서 법원가는게 싸게 먹힌다는걸 알기때문 입니다.
300억 이상 사기, 횡령범죄 유죄율이 0% 라먼서요?
이렇듯 법치주의의 단점이기도한데
어떤영역을 개혁해도 사법이 썪으면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개혁의 성패는 사법정의로 귀결됩니다.
2.
검찰을 포함해 사법은 건국이래 개혁이 된적이 없어요.
일제의 시스템 그대로 입니다.
대가리에 피도 안마르고 기억력만 좋은 외골수가
시험 한번에 3,4급 고위직으로 시작, 평생 살아갑니다.
외골수인 우물안 개구리들이 우물밖 거대한 강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3.
이번 사법반란처럼
1원짜리 판결 99%는 정의로우나 백억짜리
판결1%는 불의와 협잡으로 가득한 판결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99%쯤 정의로운가요?
끝낼때가 되었습니다.
배심원제나, 일정소양의 다수의 시민들을 임직법관으로
임명하고 직접 판단해야 됩니다.
적어도 고위직 재판, 다수에대한 경제테러 중범죄는
무조건 그리해야 합니다
Ai의 발달로 시민들이 법에 접근하기도 편합니다.
판례나, 범죄사실의 요약은 Ai나 컴퓨터가 판사보다 훨씩
빠르고 더 잘 합니다. 따라서
판결을 위해 굳이 오랜 공부나 고도의 지식따윈 필요없습니다.
전문판사의 영역은 안보, 국방.외교..특허등에 한정하면 됩니다
4.
다행히 법관의 자격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으로도 무리가 없고 필요하면 입법하면 됩니다.
감히 주권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법시스템을
존속시키는건 그자체로 공화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제 사법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줄 충분한
시기가 왔습니다.
기억력 좋은 외골수 한사람 보다
현대기술의 조력을 받는 상식적인 다수의 판단이
훨씬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