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합판결은 상고절차와 관련하여 비단 대법원 내부 규칙이나 헌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금지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였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탄핵사유로 삼으면 충분히 탄핵이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 2. 13.>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⑥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2. 13., 2017. 2. 8., 2023. 12. 28.>
전합판결의 졸속성이나 선고시기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민주당 관계자는 실정법위반을 탄핵사유로 삼거나 형사고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