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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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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