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파기환송하자마자
단 하루만에 재판부 랜덤아닌 배정하고
인편으로 소환장 보냈답니다.
공판기일도 5.15일 잡혔고요.
선거일정은
후보등록 마감: 5.11
사전투표 29 30 대선투표 6.3
보장된 시간은 20+7이 일반적인데요
그냥 항고장 받고 항고장에 항고 이유 명확하니
이유서는 생략하겠다 땅땅
조희대가 그럴거고요. 절차적 위반은 지들이 대선 먹으면 뭉갤거고요. 그래서 저는 7일 이라고 보고요.
1.야당 민주당 단일 후보일 경우:
15일에 바로 유죄때리거나 여유있게 2차공판 일주일 뒤에
한번 더하고 유죄 때리고
항고하면 이유서 생략하고 6.3이전 아무때나 조희대가 기각
그리고 국힘당 후보만 남아서 사법내란들이 정권 절도
2.야당이 민주당 후보와 예비로 조국신당에서 후보를 낼 경우:
대선 전날 6.2에 항고기각 때려서
사전투표 표를 무효로 만들어서
사법 내란범들이 정권 절도 할 생각인걸로 보이는데요.
조국신당에서 만약을 위해 대선후보를
민주당에서 빌려와 낼지 안낼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나온다면 조국신당과 결이 비슷한 강성인 분이 나오겠죠.
(김경수 김동연 따위는 절대 안댐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은
2번 케이스 인 경우
사전투표 이후인 6.1에 항소기각 때릴것을 대비해
사전투표 보다는 본투표에 전부 참여해야하는게 아닐까 하는데요.
제가 쓴 글은
비상식적인 시법내란세력들 앞으로의 행동을 예상하는 글인데요.
마치 제가 20일 무시하는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야당 후보 추가로 내자고 주장하는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것 처럼 매도하거나
상식 , 절차 , 법 , 논리적 , 따지면서 불가능하단 댓글
괜한 불안감 조성하지 말고 가드 내려라는 댓글
이런글 다실거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거 다 2찍들 좋을 일이니까요.
같이 분석 좀 하자는 겁니다. 같이 대책 좀 궁리해보자는 겁니다.
사법 내란범들이 막무가내로 저지를 수 있는 무도한 짓들을요.
맞습니다. 상황이 말도 안되니 우리도 말도 안되는 거까지 생각해 보자는 건데 말입니다.
욕하는 분들 최악의 경우 대책을 물어보니 대선불복 및 장외투쟁이더군요. ㅎ
그리고 사전투표들어가면 대법은 탄핵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5/1 선고 시 위법사항으로 탄핵명분은 충분한데다가 대선개입 금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득하면 되고요.
그럴 경우 영업일 기준 4일 동안 헌재가 기각결정내기는 사실 상 어렵다고 봅니다.
아 선거일은 휴일이니 빼면 3일이겠군요.
아무도 말하지 않은 후보교체를 말하면서요
교체는 안되요. 민주당 지지표 자체가 깎일거니까요.
무소속으로는 후보 따로내는것 안됩니다.
김경수 김동연 같은 것들도 튀어나와 아사리판 나거든요.
암튼 저부분은 민주당에서 해야할 영역이고요.
저희는 다른 부분들을 고심해뵈야하지 않나합니다.
본투표로 집중한다든지 이런것요
이 글에서 다구리 당하셨는데 사과하신분 있었나요?
사전투표를 안한다든지 대체후보 내는건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지금 한덕수가 저쪽 대표되면 표차이 그리 크지 않을거라서 우리쪽에서 사표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재명 지키기로 방향정하고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일당들 탄핵 가능할까요?
투표 전날 또는 투표 당일날 기각 할 놈들인데요.
이게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청문회에 나가서 이유서 20일 보장할꺼냐?
그러면 그건 다튬의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속이고요.
기습적으로 대선 전날 오후나 대선 당일 오전에
“항고이유는 항고서에 기재된 ㅇㅇ으로 충분하다“며
바로 기각요.
심지어 선고일 지정도 안하고
아침에 기자 불러서
국민의 판단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사안이라며
긴급 판결 기각요.
절차적 문제는 지금처럼 깔아뭉개고요.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을 선거일 당일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연기신청
연기 받아들여 16일이나 아무 금요일에 연기후
당일 오후 무죄선고
검찰이 바로 항고
토 일 아무 방법없이 보내고
월요일 오전에 조희대 일당이 파기자판요.
제생각엔 조희대일당이 파기자판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리 보거든요.
후보접수 이후에 날려버리려고 설계한거라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