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법원은 대선을 불과 한달 남기고 대선 당선이 유력한 제1야당후보를 쓰러뜨리려는 판결을 자행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후보는 5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중이었습니다. 당선이 확실한 가운데 벌어진 천인공노할 폭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입니다.
작년 시행된 미국 대선에서 미국 법원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유력 후보 중 하나인 트럼프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차기 미국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에게 맡겼습니다. 국민주권주의에 어울리는 태도였습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중립을 내팽개쳤습니다. 4월 27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전광석화같이 제1야당 후보에 대해 판결을 감행했습니다. 나아가 대선 후보등록을 마친 5월 15일 재판을 강행하려 합니다. 명백한 대선개입입니다. 있을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조치였습니다. 대법원은 전대미문의 괴상한 판결을 강행하고자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법률을 어겼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 대법관 중에도 대법원장 이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를 발로 걷어찼다. 대법원장은 명백하게 헌법12조제1항을 위반했다.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한 대법원장 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 " 고 지적했습니다. 전원합의체 이관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심층적으로 조사하면 더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히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조치로 평가됩니다.
5월 1일의 대법원의 판결은 유력 후보의 출마자격을 박탈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법쿠데타를 자행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초고속재판을 자행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2.3 불법계엄과 대법원장 의 연루문제입니다. 12월 4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 대법원장 은 계엄령이 선포된지 2시간만인 12월 4일 새벽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사법행정회의였습니다. 문제는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무슨 논의를 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이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않아 불법계엄의 전모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회의를 마친 뒤에 불법계엄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계엄령이 시행되면 사법권은 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불법으로 사법권을 침탈하는 조치인데도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야당국회의원들이 생명을 걸고 내란으로부터 사법권을 지켜준데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감사 표명이 없습니다. 도리어 내란종식을 외치는 야당후보를 제거하려 합니다. 이를 두고 배은망덕이라 표현해야 하나요.
서부법원이 불법계엄을 지지하는 폭도들에 의해 침탈되었는데도 대법원장은 규탄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법계엄주도자를 무리하게 석방한 판사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불법계엄시 숱한 요인들을 제거하려 한 전직 정보사령관과 전직 국방부장관의 재판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전모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12.3 불법계엄때 했던 행적을 은폐하려는 것일까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12.4 사법행정 회의록을 공개하고 참석자들의 인터뷰를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시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특권카르텔의 완강한 특권수호의지입니다. 12.3 불법계엄을 주동한 자들은 특권카르텔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군과 검찰의 요직을 거쳐 행정권을 장악한 자들입니다. 12월 3일 불법계엄을 자행한 것도 여러 비리문제로 국회탄핵에 직면하자 흔들리는 특권카르텔을 수호하고자 일으킨 조치로 평가됩니다. 12.3 내란에는 국민세금으로 육성한 유명 국립대의 법대 졸업생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란을 주도한 자, 내란을 방조한 자, 내란 연루자를 석방한 자들 모두 특정 학교 출신이지요.
5.1 대법원판결에서 유죄의견을 낸 판사들도 대부분이 특정법대 졸업생들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특권카르텔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요. 특정 대학 선후배들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단단한 특권카르텔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권카르텔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번 대법원판결도 특권카르텔을 수호하려는 자들이 소유한 시대착오적인 엘리트의식의 필연적인 산물로 평가됩니다.
5.1 대법원판결은 고귀한 희생을 치르고 도도하게 흘러가던 한국 민주주의, 세계가 칭송하던 한국 민주주의에 찬 물을 끼얹은 반역사적, 반민주적 폭거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주권자인 민주시민들은 이 쿠데타를 반드시 진압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군림하는 특권카르텔을 분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