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공판 연기>안해주면 탄핵.
바뀐 재판부도 공판연기 안하면 탄핵.
그럼에도 확정이 나서 빠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려는 경우
7일 안에 대법관 10명 탄핵 후
통지서 헌재에 제출을 당선 이후까지 넉넉하게 보류..
이렇게 하는게 가장 좋을거같아요.
물론 대법원 탄핵때 내란동조 국무위원도 탄핵해서 법안통과 시키는 것도 수반되면 좋겠습니다.
2심에서 공판 연기>안해주면 탄핵.
바뀐 재판부도 공판연기 안하면 탄핵.
그럼에도 확정이 나서 빠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려는 경우
7일 안에 대법관 10명 탄핵 후
통지서 헌재에 제출을 당선 이후까지 넉넉하게 보류..
이렇게 하는게 가장 좋을거같아요.
물론 대법원 탄핵때 내란동조 국무위원도 탄핵해서 법안통과 시키는 것도 수반되면 좋겠습니다.
탄핵은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Unlimited Impeachment Works!
법의 절차와 실체를 모두 위반한 자에게
법을 판단할 권한을 대한민국 국민들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탄핵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ㅠㅠ
법률심이 7만쪽의 하급심 판결를 보지도 않고 사실심판단을 했고 절차도 위배했죠
뭐 때문에 지들 원하는 세상 만들려고요
이런걸 사법부의 독재라고 하는겁니다
모순된 부분만 보면 되는데 무슨 7만쪽을 다 안봤느니 그런 소리하세요. 누구한테 그런 소리 단체로 청강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그럼 님께서는 무죄선고한 대법관 두사람은 7만쪽을 다 보고 판단내리신거라거 보세요? 하나만 합시다. 논리가 안맞잖아요. 무죄판결내린 대법관도 안보고 판결한건가요?
그런거 하라고 대법원이 있는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여러명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판단하라고
님 처럼 할거면 기존에 대법원전원합의체 1주일에 하나씩 판결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오래주고 평의 했을까요?
왜 윤석열에게만 특혜가, 왜 이재명에게만 사상 최초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냐 이겁니다!!
헌재에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권은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무슨 독재국가 타령입니까?
진짜 독재국가면 탄핵 같은 걸로 안 하죠.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죠.
내부규정. 어긴 것 아닌가요?
전자문서 봤다는데 로그 확인해보면 진짜로 봤는지 아니면 개소리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법의 수호자가 법을 어긴다?
탄핵 사유로 차고 넘쳐요!
맘에 안든다고 탄핵하면 ....
만에 안들어서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것이어서 입니다.
탄핵은 행정부나 사법부의 일원이 잘못된 행위를 할때 막아낼 국회의 법적 장치입니다.
탄핵이라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방지적 차원의 국민의 대표들이 결단인 정치 행위를 "맘에 안들어서"라는 말로 비방하는 것은 3권 분립으로 국회를 만든 민주 국가와 시민들에 대해서 가당키나 한가요? 독재사회에서나 가능한 발상이고 행위죠
국민이 까라면 까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까라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를 다나요
오늘 재판부가 님한테 아무 이유없이 사형하면 사형 당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국회가 없는 권한을 남용해서 판사 탄핵하자는 건가요?????
헌법에 있는 권리를 사용하는거잖아요.
이 판결이 그런거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와는 다르게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조직의 어느 누구도 선출되지 않았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 권력을 민주적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입니다.
입법부한테 탄핵받기 싫으면 판사도 선출직으로 하면 됩니다.
이미 개 아이들 입니다.
생각맨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버치들의 역모요 내란입니다.
주권자 대의기관의 정당한
절차입니다.
한치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전무후무한 9일 판결은 정치개입 외에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합니다.
계엄도 상상도 못했지만, 법원의 대선개입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결 즉시 정지입니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1. 헌법 제65조 제3항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리고 헌재는 심판관련해서이고, 당사자인 피소추자에게 송달되면 권한은 즉시 정지입니다. 윤석열때도 대통령실에 전달되었을때부터 정지였어요.
다른 게시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댓글로 썻는데, 다시한번 옮겨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확실친 않은데,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때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라는 문구가 있는걸로 봐서,
본문의 아이디어는 리스크가 너무 큰것으로 보입니다.
미친척하고, 송달안받았으니까 직무정지 아니고 그러니까 판결낼거야 해버리면
일단 판결은 났고, 지리한 법기술 다툼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134조 1항에 따르면,
송달대상자가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 소추된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또 논란이 벌어질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된 대상자 + 그 기관장 모두에게
다 송달완료된 때에서야, 비로소 직무정지된다
는 식으로 시비거리가 생길 리스크도 배제할수 없어보입니다.
특히 지금 시국에,
지금의 플레이어들의 성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느낌입니다.
규정에 없는 일도 벌어지는데, 있는 규정의 시비거리는 시비거리를 안삼을 가능성이 더 없어보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편, 역으로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대법관 탄핵의 적시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
일단,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해놓습니다.
그런다음, 송달을 안하고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정지가 안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상태로 법원에게 허튼짓 하지말라고 압박을 하고,
그 압박에 따라 이상한 일이 안벌어지면, 탄핵의결서 송부를 안하는 걸로 결론내면 되고,
만에하나
이상한 일이 진행될 리스크가 묵과할수 없을 정도가 되면,
즉시 헌법재판소로 송달을 하여,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합니다.
다만, 이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는 피할수 없습니다.
즉,
134조 1항의 해석을 두고,
송달대상으로 규정된 대상자 모두(즉, 헌법재판소, 소추대상자, 기관장)에게
송달되야 직무정지된다고 주장해올 리스크를 배제할수 없고,
이 경우
되려 탄핵소추된 법관들이 송달안받고 회피기동하면,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마디로
첩첩산중입니다. 법기술자의 법기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
아, 조금전 글을 쓰다가 문득 생각났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일단 국회가 탄핵의결을 합니다.
그런다음
탄핵의결서를 송달해야할 대상자 중
소추대상자와 그 기관장 에게는 미리 송달을 완료시켜 놓되,
헌법재판소에는 송달을 안하고 쥐고 있으면서, 압박을 하고,
여차하면 헌법재판소에 송달을 하면, 적시타이밍 놓치는 재앙을 피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급박할때, 소추대상자는 송달을 안받으려고 회피기동 해버리면 낭패지만
헌법재판소는 급박할때 송달하면 바로 접수할꺼니까요.
개나 줘버리겠다는 집단이랑 싸우는데 의결했으니까 직무정지야라고 해놓고, 소추의결서 안보내면, 사법부에서는 안받았는데 하면서 재판 진행하고, 결론내면 이쪽은 잃을게 많고, 저쪽은 잃을게 별로 없죠. 추후에 헌재가서 따져도 선거 다 끝난 상태에서 무효로 할건가요? 그냥 안전하게 절차는 지키되 탄핵 시기를 잘 조율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동시에 법사위 및 감사 열어서 조희대 등 주요인물 과거 이상한 재판과 개인 신상 탈탈 라이브로 하루 종일 해줘여 됩니다
헌재에서 관례 무시하고 저들에게 유리한 판결 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본문에 언급한 대로 하되
헌재 내란수괴 라인 2명 탄핵도 동시에 해야해요.
단 1%의 가망성도 말살해야 합니다.
저들이 먼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에게
관용도 기대도 해서는 안됩니다.
헌재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할 수 없게 헌법재판관 1명(XX형/XX창/XX식 중) 추가하여
총 14명을 선제 탄핵소추~
대선이후로 판결을 미루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권한을 본인들이 개박살 내놓고 이제서야 대법원의 권위, 사법부 운운하는 건 개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