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탄핵하고
의장의 탄핵 요청서를 헌재에 담달쯤 보내면 됩니다.
그거 지체없이 보내란 규정이 있는데
헌재가 한덕수 탄핵때 헌재판관 임명문제의
"지체없이"의 기준을 세웠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
'지체없이'의 의미나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
따라서 의장이 담달 장마 시작할때쯤 보내도 됩니다.
그이후에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던말던 무관심.
요구서 안받고 탄핵심판 시작하면
헌재 최신판례를 들어 탄핵요청서도
없이 시작한 위법한 탄핵심판이므로
5놈 탄핵하고요.
나머지 문젠
이재명 당선되면 알아서 해결됩니다
당장 절차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법비를 탄핵하고 요청서를 선거이후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