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복잡한 사항인데,
1. 파기환송 결정은 즉시 효력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에 2심은 진행이 됩니다.
2. 피고는 30일 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재심은 해당 법원인 대법원이 받아 들일지 말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재심을 받아 들이기 전까지 재판 중지를 2심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지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재판부 재량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가 분명한 부분이 2개 이상임에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히 수만 쪽의 기록을 몇 일 안에 처리한 재판부가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각적 탄핵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기록 전달은 적당히 늦추면 됩니다.
둘째, 고등법원에 재판부가 일시적 재판 중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2심 재판부도 내란 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는 잽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심 청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이 또한 개인 재판이기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도 고치면됩니다
법고치고 하는건 거부권, 기간을 고려 해야죠.
한달내에, 선고전에 확실하게 끝낼수 있는것만
유효한 대안이고
나머진 씹다버린 껌보다 가치없습니다.
보여주고요.
이번을 계기로 당선이후에 사법부도
개혁들어가야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