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에 기일이 잡혔고
송달지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일변경신청 거부시 재판부기피신청,
그것도 거절시 재판부와 관계인 변호인임명, 전원변호인사임등
다 써도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선고를 한다면요.
15,16일입니다.
그냥 15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선고를 그날했다치고 하면
그날부터 7일내로 상고해야합니다.
이건만은 거의 불변입니다.
풀로 다쓰고 22일에 상고일입니다.
그럼 국회서 15-22일사이에
대법원 전원 탄핵안 올리고 22일에 가결시키면됩니다.
다른글에서 본 뽐뿌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리고 국회가 헌재에 제출을 미루면
대법원이 정지된상태로
헌재도 탄핵 판단을 못합니다.
만약 지체된다고 헌재가 미리 각하가능성이 없다곤
못하겠지만요. 최대한 시간을 끌수 있습니다.
또 의장이 헌재에 전달 날짜를 미리 정해 말하면
지체없이가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있으니
압박하면됩니다.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면 헌재를 몇명 직무정지시키면됩니다.
즉 15일에 우리는 결국 저들이 막나가면
우리도 다 탄핵해서 시간끌 방법은 많습니다.
22일 다
탄핵한뒤에 13일정도 남습니다.
그뒤부턴 국민여론이 중요할겁니다.
국민과 같이 보름여를 잘버티면
그뒤는 대선입니다
하지만 먼저 2심을 날리는게 대법관, 헌재를 함께 날리는것 보다 파급력이 작지요.
파급력보다 우리에게 얼마나 더 유리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떠들썩한건 저것들이 개돼지 짖는구나 무시하면 그만일테니까요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 쓰나, 두개 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잃어버린 카드는 다시 쓸수 도 없죠
적극 지지합니다. 역풍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