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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 조씨를 경찰에 신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로 강간이 아니었다"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조씨가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고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다
1심 12년
2심 9년 형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킨뒤
검찰이 불복해서 상고했더니만
본인이 대법원 주심일때 무죄 확정 시켜버렸군요 ㄷㄷㄷ
윤은 이런자를 대법원장 임명.. ㄷㄷㄷㄷㄷ
대법원장 임명 당시 여성단체들이 엄청 항의했었네요...
이런애를 꽂은 ㅅㄲ가 더 문제죠..;;
/Vollago
국민 주권주의은 쌈싸 드시는 더러운 판새
당시에 해당건은 파기환송나갈때도 말이많았던 건이긴합니다. 10년전에는 그루밍 성범죄라는 개념이 인식되기전이라 겉으로 보기엔 무죄나갈수도 있는건이긴했거든요(편지부터해서 카톡메시지, 구속된이후 접견등등)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F%849288
정신병자가 법관이라니...
조희대가 어케 40대 남자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고 판결을 했을까요? 개소리죠
그 훈장 기사보고 피해 여성의 가족은 피눈물을 흘렸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