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gkok님 유죄가 나왔는데 검사 측에서 형량이 맘에 안들어도 못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절차를 너무 몰라서ㅠㅠ)
Bangkok
IP 121.♡.164.45
05-01
2025-05-01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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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ssa님 저도 모르지만, 검찰이 상고를 하더라도 이대표측도 상고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일주일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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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뎅
IP 14.♡.8.104
05-01
2025-05-01 1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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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글 논리가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희제 씨브리는 게 좀 횡설수설, 발음도 명확하지 않아서 초반엔 ???, 듣다보니, 점점 울화가 쳐밀더군요.
뉴스외전 패널 변호사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의견, 이 거지새끼들이 얼마나 언제까지 분탕질 해대는 건가 화도 나고, 한편으론, 통합을 외치는 이재명이 당선 후 입 씻고 칼춤 쳐주길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이권으로 뭉친 정치/검찰/사법 버러지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몰살될 거라 확신하고 끝까지 발악을 하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 제발 판례나 관습같은 거 믿지 마세요. 적은 법이고 체면이고 다 뒤로 하고 헐 벗고 싸우는데, 넥타이 매고 점짆빼면서 응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유혈이 낭자하지 않은 혁명은 없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집에 누워서 손가락으로 만족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통합이요? 경제요?? 매국 세력을 죽이는 게 먼접니다.
시간의 문제로 본다면 선거일 전에 환송심(2심) 재판 선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선례구속의 원칙상 환송심에서 두가지 쟁점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바꾸고 기계적 양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이에 대해 상고한들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하는 건 기정사실 일테고..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20일 기간 적용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안되는 해석으로 유죄 확정을 해버리면 그걸 다시 다툴 방법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고..후보등록 마감일 이후 피선거권 박탈이라 등록무효가 되어서 다른 후보로 추가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그들만의 리그로 대선이 치러진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차라리 환송심에서 공선법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재판이 정지되므로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게 좋겠습니다..법원 재량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측에서 제청신청할 수 있지만 그마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이러저러한 절차로써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요..12명의 손에서 3명의 손으로 넘어왔는데..재판장의 입김이 세게 작용할테니 결국 한 명의 판사가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건데..그 한 명의 판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더욱 압도적인 여론 형성을 해야겠습니다..
미친자들이라면 뭐든 못할까봐 생각이 들어 걱정입니다
희망회로를 또한번 돌려보자면, 대선후보 등록일이 5월10~11일인데, 오늘 이재명 판결에 이어 한덕수 사퇴/출마 뉴스로 덮고, 국짐 경선 종결과 함께 단일화 하려니 바쁜 일정을 당겨보려고 급하게 5월1일 판결....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제발 맞길 바랍니다
파기자판을 해도 됐는데 안했잖아요. 즉 파기환송은 성의 표시 한거죠.
근데 사법부는 오늘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판결을 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자판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법에서는 형량을 결정할 수 없어요.
무죄의 경우는, 무죄니까 파기자판이 가능하지만, (아무 형량 없음)
유죄의 경우는, 형량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선고 후 상고 기한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1. **민사 사건:**
* **기한:**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1심 또는 2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즉, 선고일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판결문 등본을 받고 그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2. **형사 사건:**
* **기한:**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2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 사건은 선고를 한 날부터 바로 기간이 계산됩니다.
**공통 사항:**
* 만약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영업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상고장은 반드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기한을 엄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고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 계산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이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427조).
핵심은 기한의 시작 시점이 상고장을 제출한 날이나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상고심(대법원)에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는 통지서를 상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실제로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요약:**
1. **시작 시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
2. **기한:** 그 날부터 **20일 이내**
3. **제출처:** 상고심 법원인 **대법원** (상고장 제출은 원심법원에 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의사항:**
*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영업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이 기한을 엄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는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이지가 꼴통트럼프 상대 덫을 이리저리 놨는데...그거 처리하기도 바쁘고 할게 너무 많은데...
미친새들이 자기 해먹을꺼 아쉬우니 별 지롤을 다 하네요.
그럼 민주당이라면 특검 재빨리 가고 김건희 내란 세력들 목치고 국회에서 빨리 사법부, 검찰, 언론에 관한 입법 내고 정부에서 거부권 안쓰고 오케이 해서 빨리 멱살을 잡아채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 관련자들 모두 쳐넣어야 합니다.
환송심도 재판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힘들어요
조희제 씨브리는 게 좀 횡설수설, 발음도 명확하지 않아서 초반엔 ???,
듣다보니, 점점 울화가 쳐밀더군요.
뉴스외전 패널 변호사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의견,
이 거지새끼들이 얼마나 언제까지 분탕질 해대는 건가 화도 나고,
한편으론,
통합을 외치는 이재명이 당선 후 입 씻고 칼춤 쳐주길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이권으로 뭉친 정치/검찰/사법 버러지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몰살될 거라 확신하고 끝까지 발악을 하지 않나 싶네요
올 해 5월은 기대와 울화가 뒤섞인 한달여가 되겠지만,
희망찬 6월이 되길 고대합니다.
이제 이런 뇌피셜좀 그만... 모든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설령 절차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해도, 절차 무시하고 진행하면 그만입니다.
할수 있는 예상과 플랜을 세워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은 법이고 체면이고 다 뒤로 하고 헐 벗고 싸우는데,
넥타이 매고 점짆빼면서 응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유혈이 낭자하지 않은 혁명은 없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집에 누워서 손가락으로 만족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통합이요? 경제요?? 매국 세력을 죽이는 게 먼접니다.
벌레들의 커밍아웃 ㅋㅋ
2심 파기된건데
다시 2심가고 3심까지 가는게 될수가 없죠
진보진영 더 단단하게 뭉칠겁니다
벌레 친일 세력들은 이제 사형당할 준비나 하십시오들
그럼 계속 뺑뺑이 가능한데?
상식과 법 절차나 따지자고요?
정작 윤석열 내란 세력들은 상식 법 절차 다 무시하는데요?
제발 고고한 선비님들은.. 그냥 입 여물고 계시라고요..
도움이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