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때마다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법원 직원들이 쓰는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탄 채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뉴스룸 카메라엔 아파트 상가를 자유롭게 누비는 모습도 포착됐던 상황. 그러고도 법원엔 “경호상의 이유로 시민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특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부 회의에서 다음달 12일 3차 공판 때부턴 일반 출입문을 쓰게 하자고 의견을 모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6시30분 뉴스룸에서 보도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9180?sid=102
귀여나 직권으로 법정 재구속해라 yo~!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 볼수 있겠네유
석열이는 지하통로로 가는데 문통은 포토라인에 새우면 당연히 반발할테니 미리 손쓰는거죠.
이놈도 저놈도 나쁜놈이라는 프래임을 씌우려고 작전쓰는거라고 봅니다.
문통을 사진을 찍던 구속을 하던 대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역풍이라면 모를까…
정치질 하는 검찰도 웃기고 법원도 웃기네요
반드시 개혁 해야합니다
주인 바뀌면 또 민주시민 손 콱 물 광견들이에요
지들에게 제일 쉬운것 부터 취소하나봅니다.
내란범들 비밀 재판이
저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겠죠.
지귀연은 애초부터 공범 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어스태핑 하던 당당한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