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는 사실을 써야지!"‥폭풍 질문에 '땀 흘린' 검사
송 재판장은 "공소장 17쪽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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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유사사례와 지위 등을 통해 판단했다", "추후 검토해 의견을 말하겠다"는 등의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맞춰서 다시 정리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424125508295
문학상 노리나본데요.
나에게 아무 소재나 하나 던져봐라, 아무리 허접한 소재라도 작품이 되는 마법을 보여줄게...
저리 정리할 시간을 주면
재판장이 요구한 “공소장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찾는게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뒤지고 재판장을 압박할 협박재료를 찾겠지요.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수도 있는 재판을 어떻게 증거도 없이 “심증과 지네바램”만을 가지고 저따위로 당당히 몰아부치는 걸까요..그것도 이번엔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대선후보까지 가지고..
안되면 이번에도 의자같은거 증인이라며 가져다놓고 재판할려나요
않는건 획실하고요 ㅎㅎ
국가의 운명보다는 자신의 안위, 더 나아가 부귀영달만을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면 저리 행동할 수는 없는거죠.
그 동안 정치권의 탓이 큽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 우리를 칼로 쓸 것이라는 믿음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하네요.
저것들 다 로얄럼블처럼 링 하나에 몰아넣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놈 하나, 킬수 가장 많은 놈 하나만 살려준다~ 해야할 듯 합니다.
사용하고, 국힘한테 충성한 자들한테는 카톡이나 증거가 있어도, 기억이 안난다, 모르겠다 한 마디로 증거능력 상실 및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재판관도 다시 정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할게 아니라 허위로 작성한건데 공문서 위조로 넘기고 공소 기각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