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공에 판사출신 민주당 의원말 들어보니 좀 걱정되더군요. 굳이 모든 쟁점을 다를 필요도 없이, 그 중에 제일 만만한 쟁점 하나만 골라서 심리하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고 하네요. 헌재 탄핵 선고처럼 6인 이상도 아니고 다수결입니다. 원장포함 대법관이 총 14명인데, 그 중 2명은 겸직으로 빠지면 12명만 남게 됩니다. 나머지 12명 중에 저 쪽 편 사람(조희대 제청)이 최소 6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엄상필, 오석준은 빼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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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정말 깔끔한 논리 구성한걸 말도안되게 깨고
그걸 과반이나 찬성해야 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검찰 짓에는 다들 욕 하고 헌재는 진짜 정치판결 내기도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헌재랑은 판이하게 달라서 걱정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