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조희대의 움직임이 2인 3각 경기를 보는거같아서 찾아보다가 발견한 지난 3월 15일 이재명무죄 나오기 전의 글이네요
상당히 의미심장해 공유합니다.
출처: 이토랜드
https://etoland.co.kr/link.php?n=10357855



아래는 노컷뉴스 구용회 논설위원의 컬럼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도전도 처음 보는 광경이다. 역대 대법원에서 비상시가 아니면 이런 재판을 진행했는지 모르겠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조차 "일주일에 두 번 합의기일을 여는 것은 처음본다.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다"고 표현했으니 필자의 경험은 내세울 것도 없다. 대법원 안팎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8이나 9일 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란 말이 나온다. 합의부를 지정하고 전원합의부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넘어가는 전광석화식 대법원 재판은 긴급조치 시대를 방불케 한다. 모두 재판장의 재량 범위 안에 속한 일이지만 사법재판의 제일 원칙은 재판의 안정성이다. 더욱이 최고상급심이 이례적으로 기일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앞으로 5년간 공선법 사건을 대법원이 쥐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5년 간 지고가는 부담만은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공선법 사건을 쥐고 있는 대법원은 야당의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법관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상고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든 또는 일부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사건을 내려보내든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한다면 그 시기는 대선 후보 등록 이전이 될 수 밖에 없다. 대선후보 등록일은 5월 10일과 11일로 예정돼 있다. 등록일 이전 선고가 이뤄진다면 5월 8일이나 9일이 된다. 그렇다고 후보 등록일을 넘겨 한참 대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시점에 선고하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한다. 표결은 12명의 재판관이 참여해 최소 8대 4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7대 5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대로 선고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대법원은 관례적으로 7대 5의 판결은 피하고 싶어한다.
사법부에 안정과 예측 가능성은 어느 집단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이 또한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되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미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출처: [칼럼]조희대·지귀연 법관 시대에 처음 보는 재판 풍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16966?sid=110
조희대는 슈퍼 지귀연, 지귀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왜 대법원장 청문회때 조희대를 통과시켰는지 이해되질않습니다..
yo
혹시나..
만약에..
치밀하게 친위쿠데타를 준비해왔다면 대법원장을 아무나 세웠을까요?
대법원장이 개입되었다면 지금 이 행동이 특검 수사 가 개시되기 전 오히려 본인이 살아남는 가장 최선의 길이 아닌가요?
판사를 ‘수거대상’으로 지목한 노상원 수첩 내용이 공개됐을 때도,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파괴했을 때도, 지귀연이 윤석열을 탈옥시켰을 때도, 지귀연이 재판 중 윤석열에게 유례없는 특혜를 베풀었을 때도, 대법원은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헌법과 사법권 파괴행위에 대해, 조희대의 대법원은 조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관련 상고심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는,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뒤늦게‘ 이행하려는 시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대법원이 이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노상원 수첩, 그리고 지귀연의 해괴한 구속취소 및 특혜재판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밝혀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