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상고심은 판결을 하더라도 양형은 할수가 없기때문에 보통 유죄에서 무죄를 주는 파기자판만 보통 가능하고 그외는 파기환송이나 기각뿐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흠집내기인지 아니면 기각할려고 저러는건지요... 하 진짜 산넘어 산입니다.
대선일 이전에 선고될 경우는 4가지로 나눠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① 무죄확정(상고기각) ② 파기환송(유죄 취지) ③ 파기자판 1 - 벌금 100만 원 미만 유죄 확정 ④ 파기자판 2 -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확정 입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대법원 판결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항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7327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저 4가지 케이스는 그냥 기계적으로 가능한 4가지 종류라서......이것 구분만으로는 성향이 개입될 여지는 없겠죠
물론 각 개별 사안에 대한 해설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성향을 드러냈을 수는 있겠지만요
2심 무죄로 끝난 '사법리스크'를 대선판 이슈로 띄우는것만 해도 내란당의 목적에 부합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