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조씨와 아들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5152?sid=100
사법부도 끝까지 발악중입니다
무슨 이딴 판결을 하는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수조사하자는 말에는 왜들 침묵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만든자가 이명박,윤석열 정부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이놈이 만든 수시입시 제도가 비리투성이거든요
이 기준으로 다 털어 봅시다.
장담컨데 똑같은 잣대로 털면 심우정 심민경 둘다 최소 징역 10년씩 쳐맞을꺼라 봅니다
우리나라 사법 정의가 이래도 되나요
기억해두겠어요
조
은
아
조은아
조은아
조은아
이렇게라도 기억해두겠다.
단순사안이라 대법가도 기각할거라(사실여부를 따지지지않고 법적용만 봄) 사실상 확정판결입니다
니들에게 양심이란게 있긴 하냐?
이게 정상적인거냐고
관심좀 가져주세요~!!!!!
검새 판새들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돼나보죠?
전부 조국 일가를 기준으로 털어야 합니다.
지들도 당해봐야되는데... 어서 그 날을 보고 싶습니다.
그와 함께 입시 산업 궤멸 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네요. 판사가 정치적 신념으로 판결을 한겁니다.
금투세 끝까지 고집했으면 그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생각 그대로입니다
금투세 고집하는 수박같은 자들이 물러난게 민주당으로서 천만다행이지요
저는 금투세 고집하는 인간들을 수박과 동급이라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민주당 파괴될뻔했어요
민주당 당원한지 8년됐습니다
거울 보면서 적었나보네요~
기레기들…
이게 속보에요??????
경향기레기들…..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이 잣대로 조지면 됩니다
누구는 압수수색 200번 당하고 감방가고, 벌금내고, 황금귀족 자식들은 온 갖 특혜에 50억 퇴직금 생기는데 압수수색 200번 해줘요.
명명백백 밝혀줘요.
입니다
제목만 보면 제목장사하는 것 같네요.
이제 입시비리쪽은 다 조민 기준으로 다 조져버려야죠...
욕이 안나올래야 안나올수 없습니다.
판사를 ‘수거대상’으로 지목한 노상원 수첩 내용이 공개됐을 때도,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파괴했을 때도, 지귀연이 윤석열을 탈옥시켰을 때도, 지귀연이 재판 중 윤석열에게 유례없는 특혜를 베풀었을 때도, 대법원은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헌법과 사법권 파괴행위에 대해, 조희대의 대법원은 조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관련 상고심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는,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뒤늦게‘ 이행하려는 시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대법원이 이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노상원 수첩, 그리고 지귀연의 해괴한 구속취소 및 특혜재판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밝혀야 할 겁니다... 전우용님의글
IP 주소가 방배동으로 나왔다고 주장 - IP 주소는 컴퓨터의 실제 위치이므로 물리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
IP 주소가 경북 영주 또는 동양대로 확인됨 - IP 주소가 컴퓨터의 실제 위치라고 확정할 수 없다. 하여튼 정경심 교수가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
저는 처음 동양대에서 압수수색 전에 USB 사용한 것 부터
대검 포렌식 과정 전체가 사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명숙 총리가 뇌물을 받았는데 그 날짜와 시간은 잘 모르겠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도 그대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해준 사법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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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의 경우, 검찰이 변호인단의 주장을 이용하려면 변호인단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 ‘IP 주소로 지리적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고, IP 주소로 정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 주장에 맞춰 ‘만일 IP 주소가 지리적 위치를 특정한다면 새로운 IP 주소 역시 다른 곳, 즉 동양대일 확률이 높다’는 말한 것이다. 만일 검찰이 IP 주소가 지리적 주소를 특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부정을 하는 꼴이 된다.
출처 : 평화나무(http://www.logo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