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보통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에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데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4명중 대법원장,행정처장 제외, 선거기간이라 한명 또 제외.
즉, 대법원 전체 인원이 이 사건에 대해 모두가 합의하는 판결을 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색깔이 개입될 요소가 더 적다고 판단되네요.
2심무죄인 상황에서 이게 뒤집히려면 전원합의체에서 파기자판(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림) 유죄 또는 고법으로 파기환송 해야 하는데 파기자판은 찾아보니 전체 사건 중 5,6% 정도..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은 2%입니다(4건)
2심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무죄일 확률이 95% 이상이라 전 차라리 집권하기 전에 정통성을 확립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집권 중이나 퇴임후에 유죄나오면 모두가 끝장입니다(이재명후보, 민주당 모두)
왜 대선40일 앞두고 극우 언론, 영감들한테 땔깜을 주냐 이말이죠.
그래서 사실 파기자판은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유죄를 무죄로 하는 파기자판은 있었어도 무죄를 유죄로 하는 파기자판은 없었다고 말이죠.
단지,대법원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단독재판이 아니라 10명 전원합의체라서 독단적으로 판결을 하기 거의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모든것에 공감합니다. 저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빨간아재님이 저렇게 이야기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4일날 갑자기 또 심리를 잡은걸 보면서
이것들은 진심 미친X 들이다 싶었습니다.
우려가 되는것은 현실입니다.
유독 내란범에게는 편의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아무말도 안하던 것들이 저렇게 나오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선전에 결론 안내리거나 무죄를 확정할거면
굳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쪽으로 서둘러서 진행한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지나치게 낙관적이다가 뒤통수 맞은게 한두번이 아닌지라.
그냥 저거 빨리 상고기각하려고 하는거에요
본인들 충정을 증명하려면 이재명이 아닌 내란 재판 판사에 대한 경고나 주의를 줘야 합니다
조희대가 정의구현을 위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을까요.
아니면 뻔한 결론을 뒤집을 방법으로 그나마 그것이라도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낙관은 금물입니다.
본문에도 썼지만, 자기생각을 강요하려면 인원이 소수여야죠. 전원합의체는 모든 대법관들이 합의해야하는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소속되어있지도 않습니다.
찜찜해도 너무 찜찜해요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명의 결정적 의견이 아닌
합의제 재판의 경우 시일이 길게 소요될 가능성이 더 크고
특정 개인의 성향이 크게 작용할 요소가 적죠. 헌법재판이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물론 대법원이 사실상 정치에 관여한 셈이라 이는 비판받아야 할 테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만큼 극단으로 편향된 판단이 나올 것이라 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