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X님 다르겠죠. 그런데 22일 심리후 바로 24일 다시 심리하는것도 없었던 일일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일할듯한데요. 어제 빨간아재님 유튜브에서 22일날 후 다음 심리는 다음달 15일이나 22일 일거라 했었거든요. 이게 대법 심리가 보통은 매달 22일에 월 1회씩 해왔다 합니다. 22일에 일이 있거나 휴무등이 있을때만 1주일정도 당겨서 했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바로 24일날 잡혔다라 이건 어찌 봐야 할지 감이 안오내요.
Mickey20
IP 222.♡.160.208
04-23
2025-04-23 0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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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ydeco님 2~3개월 걸릴 절차를 지금 이틀만에 끝낸건데 24일에 다시 심리를 한다는건 1달 더 건너뛴겁니다 다음주에 선고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amos
IP 211.♡.112.12
04-23
2025-04-23 0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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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선거운동에 매진해야 할 때... 계속 재판에 불려나오게 하려구요? 그걸 가지고 상대는 사법 리스크로 공격하게 만들려구요?
BlueX
IP 118.♡.3.45
04-23
2025-04-23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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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세를 바꾸진 못하죠.
산우
IP 218.♡.64.130
04-23
2025-04-23 0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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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사법쿠데타를 선언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조폭들의 발광!! 절대 용서 못 합니다.
우딘
IP 220.♡.183.162
04-23
2025-04-23 0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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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비열함의 끝을보여주네요
When2Fly
IP 183.♡.154.9
04-23
2025-04-23 0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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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일이 일어날려고 하내요 쓰레기 판사들로 인해서 말이죠. 어제 빨간아재 말로는 전원합의체의 경우 보통 1개월에 1회씩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매달 15일이나 22일에 말이죠. 어제가 22일였기에 긴급으로 전원합의체로 바뀐건 알겠는데 그 관례를 깨고 바로 24일 심리를 진행하는군요.
끝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무죄를 유죄로 바꾸지 못합니다. 일단 대법원에서는 양형 구형을 하지 못합니다. 2심 재판부에서 혐의 전부를 무죄로 봤기에 애초에 양형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에 대법원에서는 그에 따르는 유죄를 내릴 수 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파기 환송 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구요. 그럼 고등 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다룰 수 밖에 없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자의 대선 출마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자에게 최대한의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서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하네요... ㅡ.ㅡ
2020년 이재명 대표의 대법 전원합의체는 1개월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6월 18일 인가에 전원합의체 회부 후 7월 16일 에 결정을 내렸죠.
다르겠죠. 그런데 22일 심리후 바로 24일 다시 심리하는것도 없었던 일일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일할듯한데요.
어제 빨간아재님 유튜브에서 22일날 후 다음 심리는 다음달 15일이나 22일 일거라 했었거든요. 이게 대법 심리가 보통은 매달 22일에 월 1회씩 해왔다 합니다. 22일에 일이 있거나 휴무등이 있을때만 1주일정도 당겨서 했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바로 24일날 잡혔다라 이건 어찌 봐야 할지 감이 안오내요.
사법조폭들의 발광!! 절대 용서 못 합니다.
어제 빨간아재 말로는 전원합의체의 경우 보통 1개월에 1회씩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매달 15일이나 22일에 말이죠.
어제가 22일였기에 긴급으로 전원합의체로 바뀐건 알겠는데
그 관례를 깨고 바로 24일 심리를 진행하는군요.
그럴리가 없어 보입니다.
얼마전에 헌재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 "그러면 탄핵 심판을 대법원이 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의 이런 일들을 보면 그나마 헌재가 따로 있는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직 수가 남아있었군요
이번에 드러난 사법 깡패 들 모두 처단하고 사법 개혁 하는 동력으로 삼죠...
좋은 의도든 나쁜의도든
대선 직전에 사법리스크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건 뭔가요??
일단 대법원에서는 양형 구형을 하지 못합니다.
2심 재판부에서 혐의 전부를 무죄로 봤기에 애초에 양형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에 대법원에서는 그에 따르는 유죄를 내릴 수 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파기 환송 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구요. 그럼 고등 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다룰 수 밖에 없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자의 대선 출마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자에게 최대한의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서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1961. 9. 1.]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제396조 (파기자판)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개정 1961. 9. 1.>
위 조문과 같이 파기자판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2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생각이 아닌 이상 굳이 관례를 파격적으로 깨어 재판을 진행하진 않겠죠.
3심이 유죄를 줄 수는 없겠지만 2심으로 파기환송하여 논란을 유도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의심의 굴레를 씌우는 등 최대한 발목을 잡겠다는 생각인걸로 보입니다.
이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거네요 ㅡㅡ
전교에서 1,2등하면 무조건 의사 아니면 판검사 타령하는거고…
최태원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만난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단순 이런 의미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로 결정을 했고
향후 5년간은 그 방향에 걸림돌이 없도록
자신들도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법부가 삼성, SK와 척을 지지 않는 이상
저기서 쓸데없는 짓 할 수가 없어요
국회를 제외한 모든 헌법, 권력 기관들이 내란에 동참 중
실무자들은 절대로 내란에 협조 하지 않길 바람......안 그럼 인생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