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실명' 노동자 이진희씨 별세…향년 38세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대기업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한 이진희씨가 지난 17일 오전 2시12분께 창원한마음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뇌출혈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8일 전했다. 향년 38세.
1987년(호적상 1988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고인은 2006년 장학생으로 창원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가 생활고로 3학년 때 중퇴했다. 2015년 친구가 있는 인천에 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다 불법 파견업체의 소개로 2016년 2월11일 인천남동공단에 있던 모 기업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몸체를 깎고, 전원 버튼을 만드는 3차 하청업체였다. 스마트폰 몸체를 컴퓨터수치제어(CNC) 공작기계로 깎을 때 매끄럽게 가공하려고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뿜어져 나왔다. 고인은 환기 시설도 없는 공장에서 마스크와 목장갑만 사용한 채 일하다 메탄올에 노출됐고 출근한 지 나흘 만에 메탄올 중독으로 뇌 손상에 이어 두 눈을 실명했다. 고농도의 메탄올은 독성물질로, 인간의 중추신경계를 공격한다.
파악된 피해자는 고인을 포함해 6명이었다. 고인 등이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 파견업체와 하청업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21년 파견업체와 하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법무법인 휴먼)는 "보통 손해배상 소송에선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는)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에선 과실상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고인은 경남 함안에 살며 요양하다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아버지 이명일, 어머니 윤순이씨와 동생 이주영·이민지씨가 있다. 빈소는 함안 새롬재활요양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 장지 창원상복공원. ☎ 055-586-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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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에 가셔서 꿈꾸던 행복을 이루시길 빕니다.
아직도 열악한곳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인공지능, 주4일 근무등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는것도 좋겠지만, 이런 취약계층을 잘 보듬어 주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관리감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장하는곳에 목장갑하고
일회용 장갑만 주던구요
밤에 침 뱉으면 피랑 페인트가
섞여 나왔구요
그곳에서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아프게 저물었네요
가족들 마음이.얼마나.아프고 억울할지 가늠조차.안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고싶은것도 많이 보고하시길ㆍㆍ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죄송스럽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가 저 공장에서 메탄올을 썼는지 그 상황도 밝혀져야 하겠어요. 대체 왜.. 하는 의문이 풀리지 않네요.
(에탄올을 써도 메탄올보다야 당연히 독성이 훨씬 덜하지만, 에탄올 증기도 들여마시면 해롭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고순도 에탄올 병을 보면, 발암물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