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보니까 왜 법에 따라 처리를 안하느냐
왜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냐 하시는데요.
좋아하시는 정의에 따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천시 단속기준 :
무인단속(CCTV), 수기단속, 주행형CCTV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 단속시간 - 평일 : 07:00~21:00(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 08:00~20:00) - 주말·공휴일 : 09:00~17:00 ※ 코로나19로 한시적 유예하였던 일부구간 단속 유예시간(18:00~21:00) 종료
새벽 네 시는 무인단속, 수기단속, 주행형CCTV 단속시간에 안들어가죠.
밤샘주차를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8조를 보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4시부터 6시까지 주차한걸 밤샘주차로 볼 순 없겠죠. 통상적으로 00시부터 04시 사이시간을 밤샘주차로 봅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본인이 직접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부천시에서 인정하는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64개소 정문(주출입구)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정문외 지정구역 : 상동초(후문), 부흥초(후문), 중흥초(후문), 도원초(정,후문), 범박초(현대리치모아~주님의교회), 옥길버들초(LH옥길센트럴힐507동~제이트카운티2단지)
-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구간 현황
- 소화전
- ①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의 적색표시 소화전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②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실·복선이 있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모퉁이 : 황색선의 교차로 보도가 직각으로되어있는 경우 중앙 꼭지점 기준, 유선형일 경우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 에서부터 좌우 5m 이내
- 버스정류장 : 버스표지판, 승강장 또는 버스정차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인도(보도)주차
- 안전지대(침범차량)
- 이중주차【주정차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선) 도로 내】
위반 및 단속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 : 위반시간 1분 이상, (평일) 08:00 ~ 20: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 위반시간 1분 이상, 24시간
- 인도(보도) : 위반시간 1분 이상, (평일) 07:00 ~ 21:00 (주말공휴일) 09:00 ~ 17:00
- 안전지대, 이중주차 : 위반시간 5분 이상, (평일) 07:00 ~ 21:00 (주말공휴일) 09:00 ~ 17:00
새벽 네시에 단속이 적용되려면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여야되는데 다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신고요건 성립이 안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일이 다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버스를 교묘하게 단속이 안되는 장소에 주차해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버스를 ‘새벽시간에 있어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주차를 해놨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모든 황색실선이 그어진 구간에 24시간 단속을 하지 않는 건
단속을 해서 침해되는 개개인의 이익보다 단속을 하지 않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일겁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주차위반은 규정이 다르기도 하고 밤에는 뭐 몇 번 봐주기도 하는데도 있고 제각각이더라구요.
엇 열심히 썼는데 글이 지워졌네요.......
저도 오늘안에 지우겠습니다
그 분 차 있으시면 틴팅 농도가 어떨까... 궁금했었습니다.
http://archive.today/nE6Ds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남겨놓습니다.
정말 맞는말씀이십니다.
그 분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정의가 아니란걸 규정과 원칙으로 말씀드리고자 글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하필 딱 그런식으로 세워져있던 대형 차량 아래로 택시가 파고 들어가는바람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전 아무리 새벽이라도 도로가에 세워진 대형차량은 안좋게 봅니다. (추가)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치우친 생각일수 있으니 다른분들 의견도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관련된 사고가 많이 생긴다면
법을 엄격화하자는 여론이 형성될것입니다. 차고지가 아닌곳이라면 밤시간대에 1시간이라도 주차를 금지한다든가요
그렇게 조금씩 법이 바뀌어가는것이죠.
아무리 주차공간이 부족하더라도 50명 중에 한 명의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는것과 마찬가지로요.
맞습니다.
법이 만능이 아니지만 정의로운가?를 판단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법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30여년전에 지방의 공단에서 오토바이로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제가 돌던 코스와 겹치는 다른 신문사 배달원이 도로에 주차된 트럭에 충돌해 사망했다고 인수인계 해주는 분이 말해주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졸음운전인가? 하고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실제로 저도 돌아보니까 도로에 주차된 트럭이 굉장히 많았는데 새벽이고 스모그? 같은 걸로 시야가 방해되고 가로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반사판이 더러워져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형체를 알 수 없는 트럭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위험하더라구요.
특히 새벽에 돌리는 일의 특성상 졸음으로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구요.
맞습니다.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정의로운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현재의 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관련된 사고가 많이 생긴다면
법을 엄격화하자는 여론이 형성될것입니다. 차고지가 아닌곳이라면 밤시간대에 1시간이라도 주차를 금지한다든가요
단속 여부를 합법/불법 기준으로 착각하시는 듯 합니다.
특히 주차 관련한 단속은 지자체에 위임한 형태여서 경찰이 하지 않는 것뿐이고 지자체는 인력/민원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제가 직접 이천시에서 경찰에 문의해서 들은 답변이고 이 후 주차단속 지역으로 등록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트럭 소유자들(과 캠핑카등등)에게 힘든 문제인 것처럼 주택가 불법 주차도 주민들에겐 여러가지로 힘든 문제일 수 있으니 서로 무작정 비난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야 하겠죠.
오호 그러면 불법이지만
과태료 단속기준은 임의로 지자체가 설정해서 할지말지를 결정하는건가요?
당연하게도 경찰도 의지만 있다면 단속 가능하고(운전자가 있을때) 그럴때 받는게 범칙금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도 그래서 발생하는거구요.
심지어 경찰은 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니더라도 황색선 주차등 불법은 모두 단속가능합니다. 귀찮아서 안할 뿐이에요. 운전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너무 나가시는데요
차량이 24시간 중 2시간 주차되어있는걸 단속할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글인데
사실 저 차량이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했다고 할순없죠
사고 위험도 사고 위험이지만, 한번 주차 맛집으로 소문나면 주변에 화물차들 몰려듭니다.
게다가 주거지역에서 내내 공회전을 했다고 하는것 같은데, 새벽 4시부터 그 소리나 매연이나 인근 주민들은 무슨 죄랍니까. 창문 열어놓고 자는 여름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위험한가 안한가에 대해선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거고 부천시가 쿠팡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려야하는가? 에대해 말씀드리는거죠.
공회전을 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보고 민원을 넣었으면 되지않을까요?
차고지에있어야할 버스가 외부에 주차되어있어 사고를 유발할수도있는거니깐요
외곽 변두리라고해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야간이나 통행이 적은시간대여도
하나 둘 용인해주다보면 주차장되는건 순식간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민원이 쌓이고쌓여서 밤샘주차 단속구간이 되는거구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일 낮 12시 25분쯤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산타페 차량이 주차 중인 트레일러 후미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모씨(64)가 크게 다쳤으며 부인 박모씨(60)와 딸 한모씨(34), 외손주 최모(3), 최모(생후 100일)군 등 4명이 숨졌다.
해당 회사와 관계도 없는 동네 사람들 불편하게 할게 아니고 근처 대형 주차장으로 가는게 맞다 봅니다.
주간조 새벽출근 시간에 맞춰 다시 태우려고 출발지부근에서 대기하는것 같은데(추측)
밤샘주차나 차고지위반도 아니라 하시고, 통행에 방해되는 시간도 아닐텐데
굳이 신고하라 대형주차장으로 가라...좀 각박하게 느껴지네요.
물론 저도 할려면 동네나 도로나 밤샘주차, 대형주차, 불법주차, 과속 등
모든 교통법규위반을 칼같이 단속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법유무, 단속유무, 지자체에 위임.
다알고잇는건데 그냥 반박하기 싫어서
질문으로 넘어간겁니다
본문에 쓸 저 정도 지자체 조례 알아보는데 그거 기반이되는 법률을 모를까요
과거댓글보니까 말투뽄새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