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차장이 관사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외부인 여성을 들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 하면서 김 차장의 서울 용산구 관사도 함께 압수수색 했는데,
당시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르면,
관사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관이 허가한 공무원 당사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새를 못 참고 언 ㄴ을 끌어들여?
타 여성을 끌어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호처라면 압수 수색이 사전에 통보 또는 누설되는 것이 상식인데요 그 여성을 그냥 관사에 두었다는 것이 의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