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77714?sid=102
헌재에서는 중요한 증거로 쓰였던 조성현 대령(서강대교 건너지 말라고 명령한)의 진술조서를 지귀연이 채택 보류했네요. 지귀연 진짜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내란1심을 무죄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구 퍼줄 준비가 된 판사, 공격 의지 없는 검찰, 시끄러운 피고인...불안 불안 합니다. 지귀연 교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77714?sid=102
헌재에서는 중요한 증거로 쓰였던 조성현 대령(서강대교 건너지 말라고 명령한)의 진술조서를 지귀연이 채택 보류했네요. 지귀연 진짜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내란1심을 무죄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구 퍼줄 준비가 된 판사, 공격 의지 없는 검찰, 시끄러운 피고인...불안 불안 합니다. 지귀연 교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만 저는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 것 같습니다
계엄의 위법성 재판이고요..
지길년은..
내란의 위법성 재판입니다..
헌재의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무죄판결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들이 원하는데로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물끄러미 당하는거 보는건 너무 고통스럽네요
그것도 나라를 망치는 판결이면 반드시 받아야죠
그렇치 않고서야 --;;;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게요
1심에서 무죄 때리고 검찰이 항소 안하면 무죄 확정이니 내란죄로는 처벌 못하게요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거다, 라고 하면 할말이 없는 건가요..???
윗분 의견처럼, 무죄판결이후 검찰의 항소도 없으면 그야말로 대놓고 짜고쳐도 합법이군요..
조희대가 과연 그럴지
조희대는 내란에 관여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저형량이 사형인 군사반란의 수괴로 다시하면 됩니다
지금 증거목록 상 순번 기준으로도 제출된 증거가 수 천개 일텐데, 이중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들(대부분 전문증거일 겁니다. 일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겠지만요)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절차를 모두 마친 후 모든 증거에 대해 일괄적으로 증거 채부 결정을 하는 게 형사소송 실무상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증거들에 대해 그때그때 증거채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입니다(다만, 최초 증거조사가 끝났는데, 공판계속 중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는 개별적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증거채택을 보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으니 속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