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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지귀연이 조성현 대령의 진술조서 증거채택을 보류했네요 36

89
2025-04-14 21:50:48 수정일 : 2025-04-14 21:52:23 174.♡.111.207
모꼬이게

1000009609.jpg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77714?sid=102


헌재에서는 중요한 증거로 쓰였던 조성현 대령(서강대교 건너지 말라고 명령한)의 진술조서를 지귀연이 채택 보류했네요. 지귀연 진짜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내란1심을 무죄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구 퍼줄 준비가 된 판사, 공격 의지 없는 검찰, 시끄러운 피고인...불안 불안 합니다. 지귀연 교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모꼬이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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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NORAD
IP 59.♡.106.13
04-14 2025-04-14 21:57:49
·
판사에 의한 선택적 증거 채택, 이것도 문제가 큽니다.
맨인불닭
IP 14.♡.207.217
04-15 2025-04-15 10:29:11
·
@NORAD님 판사의 기준이 이게 정말 옳은지 시스템을 점검 해야할 때가 왔군요
hidnbox
IP 211.♡.201.17
04-14 2025-04-14 21:59:43
·
‘지’가 뭐라고 헌재와 국민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asap1015
IP 220.♡.24.230
04-14 2025-04-14 22:47:20
·
@hidnbox님 그쵸 그냥 최후의 발악이지 결국에는 국민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봄이머무는언덕
IP 211.♡.155.75
04-14 2025-04-14 22:45:37
·
머릿속에 소설이 막 떠오릅니다. 혹시 내란 성공 후 즉결심판할 판검사 지원요청 명단에 저놈들이 들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이 마구 되네요 ㄷㄷㄷ
영양제
IP 211.♡.64.37
04-15 2025-04-15 10:06:35
·
@모보님 판사사찰 DB 가 여전히 있겠죠.
hy20120
IP 39.♡.153.89
04-14 2025-04-14 22:46:56
·
투명하네요 정말
asap1015
IP 220.♡.24.230
04-14 2025-04-14 22:48:05
·
무죄는 못 냅니다 헌재 판결이 버젓이 있어서
다만 저는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 것 같습니다
할할할할할
IP 118.♡.13.140
04-15 2025-04-15 08:05:31
·
@합리적보수님 안타깝게도 지귀연은 헌재 판결과 무관한 판결을 할 것 같습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4-15 2025-04-15 08:26:06
·
@합리적보수님 지귀요미는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의 사법역사를 바꿔서 10석렬 풀어준 사람입니다. 검찰에서 기소 잘못해서 풀어줬다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죠.
asap1015
IP 220.♡.24.230
04-15 2025-04-15 09:22:14
·
@할할할할할님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헌재 판결을 무시하면 그건 본인 법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심 대선 전에는 안 나올 게 뻔합니다. 과한 걱정은 하지 마시죠.
삭제 되었습니다.
로렉스84
IP 211.♡.140.100
04-15 2025-04-15 09:27:36
·
@합리적보수님 헌재는..
계엄의 위법성 재판이고요..
지길년은..
내란의 위법성 재판입니다..
헌재의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무죄판결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asap1015
IP 220.♡.24.230
04-15 2025-04-15 09:31:27
·
@로렉스84님 무죄는 못 낸다니까요? 헌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폭동이라는 걸 명백하게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판결을 낼 수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건 공소기각입니다. 근데 그건 오히려 좋은 게, 새 정부에서 특검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4-15 2025-04-15 16:58:38
·
@합리적보수님 헌법재판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죠. 실제 죄는 형사재판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잘못된 판결이 있었죠.
Klaus
IP 14.♡.51.15
04-14 2025-04-14 22:54:07
·
지귀연이 솜방망이 판결 하는 것보다 검찰이 항소 안할까 더 걱정됩니다
흑범고래
IP 211.♡.207.75
04-14 2025-04-14 22:59:11
·
너무 열받지들 마세요
저들이 원하는데로 안됩니다
밥먹고놀자
IP 58.♡.19.37
04-15 2025-04-15 00:01:43
·
지귀연 재판을 배제시키던가 거부하던가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죠
이런식으로 물끄러미 당하는거 보는건 너무 고통스럽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야리스마
IP 211.♡.201.136
04-15 2025-04-15 02:23:55
·
일개 지법 판사 따위가 감히 헌재에서 결정문으로 채택한 증거를 보류하나요? 헌법재판관을 능욕하네요? 머합니까 헌재!
알랳드롷
IP 59.♡.88.192
04-15 2025-04-15 06:12:52 / 수정일: 2025-04-15 06:13:17
·
판사도 잘못된 판결을 하면 벌 받아야죠
그것도 나라를 망치는 판결이면 반드시 받아야죠
우하하하21
IP 61.♡.156.28
04-15 2025-04-15 06:46:03
·
이 정도면 뭐 캐비넷에 어마어마하게 있나보네요

그렇치 않고서야 --;;;
양평동장기사
IP 218.♡.3.23
04-15 2025-04-15 06:51:01
·
답정너같아요. 증거는 최소로 명분을 어떻게할지 생각중일것같습니다.
맏형
IP 175.♡.8.35
04-15 2025-04-15 06:52:03
·
그래서 중앙지법을 그렇게 고집했구나
나이스박
IP 221.♡.101.46
04-15 2025-04-15 07:34:18
·
봐주려고 용을 쓰는게 역력하네요~!!!
귀신이고칼로리
IP 222.♡.246.23
04-15 2025-04-15 07:49:38
·
대신 법정에서 증언을 했죠...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asap1015
IP 220.♡.24.230
04-15 2025-04-15 09:23:09
·
@귀신이고칼로리님 그쵸. 과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네요 여기
두창탄핵끔살
IP 223.♡.48.34
04-15 2025-04-15 08:21:03
·
귀여니가 그냥 무죄 줬으면 하는 마음도 살짝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게요
클라우스
IP 115.♡.181.114
04-15 2025-04-15 09:08:11
·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는 내란죄는 어떻게든 다음 정권 출범 전에 정리하려 들겠죠
1심에서 무죄 때리고 검찰이 항소 안하면 무죄 확정이니 내란죄로는 처벌 못하게요
떡진머리
IP 61.♡.95.101
04-15 2025-04-15 11:04:37
·
@클라우스님 그렇게되면 50일 후 그 후폭풍을 온전히 검찰이 감당해야하는데... 그럴 이유도, 깡다구도 없을것 같아요.
로렉스84
IP 211.♡.140.100
04-15 2025-04-15 09:31:15 / 수정일: 2025-04-15 09:34:32
·
일개 재판관이 무리한 판결을 해도 대법원장 등 법원 내부적으로 단속할 방법은 없고, 그저 입법부의 사후 약방문식의 탄핵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게 참담하네요..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거다, 라고 하면 할말이 없는 건가요..???
윗분 의견처럼, 무죄판결이후 검찰의 항소도 없으면 그야말로 대놓고 짜고쳐도 합법이군요..
대떠리
IP 1.♡.155.13
04-15 2025-04-15 09:54:12
·
법원 인사이동 시기에 다른 곳으로 전보해야하는 데
조희대가 과연 그럴지
조희대는 내란에 관여되지 않았을까?
해질무렵
IP 122.♡.153.5
04-15 2025-04-15 10:08:53
·
판사 기피신청해야 한다고 봐요
미씽링크
IP 223.♡.214.59
04-15 2025-04-15 10:49:05
·
내란혐의는 당연하게 기소중지 해야죠
그리고
최저형량이 사형인 군사반란의 수괴로 다시하면 됩니다
tkawkd
IP 220.♡.207.123
04-15 2025-04-15 11:35:39
·
지귀연 판사도 내란 가담 공범자가 되는 거죠
그냥바람
IP 175.♡.48.197
04-15 2025-04-15 11:54:44
·
한때 서구 유럽에서 왜 판사 가죽을 벗겼는지 이해가 갑니다.
풀빵전설
IP 14.♡.177.21
04-15 2025-04-15 12:04:44
·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형사소송에서 증거채택절차는 검사 증거제출(통상 공판기일에 증거목록 제출교부)->피고인 측 증거의견 개진(증거동의, 부동의)->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절차(일반적으로 전문증거의 원진술자에 대한 증인신문)->증거채택여부 결정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증거목록 상 순번 기준으로도 제출된 증거가 수 천개 일텐데, 이중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들(대부분 전문증거일 겁니다. 일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겠지만요)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절차를 모두 마친 후 모든 증거에 대해 일괄적으로 증거 채부 결정을 하는 게 형사소송 실무상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증거들에 대해 그때그때 증거채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입니다(다만, 최초 증거조사가 끝났는데, 공판계속 중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는 개별적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증거채택을 보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으니 속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트루팡
IP 222.♡.242.35
04-15 2025-04-15 16:49:04
·
내란범..이니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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