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가르치던 여학생 성추행·성행위 가졌지만 파면 취소=함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2019년 10월, 한 예술대학 A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대학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했지만 해임 취소=성비위 의혹을 받은 대학교수에게 관대한 판결은 이것 뿐만이 아니었다. 함 후보자는 2019년 7월,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도 취소했다.
▶서울교대 ‘남자 대변식’도 “성희롱 아냐…징계 취소”=함 후보자는 여대생 사진이 담긴 책자를 만든 후 얼굴·몸매에 등급을 매긴 사건에서도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했다.
아직도 판사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문제네요
2400원 횡령은 아주 몹쓸짓이고
성희롱은 할만한 일이군요.
본질적으로 같은데 왜 판사따위가 직업에 주관적 가치를 부여하고 판결을 하는거지
상식에 부합한다 따위의 판결을 하는게 판사면 결국 상식도 주관의 영역이니 판사도 중립적 위치에 있을 순 없겠네요 재수없어요
여성단체는 진짜 뭐합니까?? 이런 인간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는데???
그냥 올려주는대로 같은 써클로 받아주는건지......
개인적인 일탈이라면 어떻게라도 이해해 보겠지만, 그 정신을 법에 적용하는 정신질환자는 사라지길.
상상과 현실을 구분못하는 인간은 법조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압에 의한거면, 그냥 강간범인데 무슨 소릴하는건지 ...?
회사에서 음주운전만 해도 해고 사유인 것이 수두룩 빽빽인데 ㅋㅋ
그리고 이런 자들이 또 대상군에 들 자리에 있는지 .... 인사시스템이 엉망진창인 모양입니다.
국가의 인사시스템을 갈아엎어야 제대로 될 모양입니다.
킵해놓은 게 아닐까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