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0380?sid=102
https://v.daum.net/v/202504101920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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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몇몇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법원·검찰은 물론 재판부를 향해서도 막말과 조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돌출행동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른 변호사들의 우려가 크다.
ㄱ변호사, 지난달 24일 구독자 10만명에 이르는 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판사라는 놈이 징징거리더라"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개소리를 하더라, 완전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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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호인, 분리 심리를 요청하며 ㄱ변호사의 공개 비방 행태를 의견서를 통해 알림.
재판부, 지난 7일:
"변호인이 특정 유튜브에 출연해 검사·재판장까지 비난하고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 (한 변호인을 통해) 제기됐다"
사실관계 확인 요구)
그러자 ㄱ변호사, 같은날 유튜브 채널에서:
"판사·검사놈들 욕했다고 (다른 변호인이) 일러바치더라. 재판장은 또 그걸 해명을 구하더라"
"속으론 '너희가 재판 똑바로 하면 될 텐데 자꾸 징징거리는 소리만 하냐, 욕먹을 짓만 하면서 왜 껄떡대냐'라는 말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이 피고인 사이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
"요즘 판사 애들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판사가 개념이 없어서 (요구를) 덜렁덜렁 들어준다"
"(검사를 향해) 나부랭이"
"(공수처를 향해) 꼴값 떤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은 판사 공격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ㄴ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를 두고:
"일개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했다"
ㄷ변호사:
"(서부지법 판사가)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사태가 일어나서 '언짢은' 마음으로 피고인들을 구속한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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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변호사를 써야 하는 이유군요.
피고인?들을 위한게 아니고 자기 장사 하려고 변호하고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피고 : 민사 상 청구의 대상자.
피고인 : 형사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자.
피의자 : 형사 범죄로 수사를 받는 자.
본문에 나오는 망한 사람들은 '피고인'입니다.
탈출하려는 자에게 ”돌격“을 외치는 군요.
지금의 사태를 하루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라도 주정뱅이외 창부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일하는 사무실을 다 부수어도 "언짢은 마음으로 고소를 " 하지는 않겠죠 ? ㅎ
"본인이 본인 일을 잘하면 될것을 변호사가 자꾸 징징대는 소리" 를 하네요
피의자가 엄벌을 받던 말던 그냥 유튜브 시청자 들 위한 방송 하는거 아닌가요.
빠르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