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29111?sid=102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5건의 사건과 관련해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되었다고 하네요.
빠른 시일내에 가처분 인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29111?sid=102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5건의 사건과 관련해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되었다고 하네요.
빠른 시일내에 가처분 인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중심적으로 맡아 검토하고, 재판 진행을 준비하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재판관을 말한다. 주로 사건의 쟁점과 관련 법리를 정리하고 다른 재판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같은 합의부에서 주심 재판관의 분석과 초안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행 임명이 위헌이라 나와도 근냥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명이나 임명 처분에 대해서는 한덕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권능으로 취소/무효선언 또는 효력정지를 명령하여 바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심판을 통한 파면결정에 불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