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엄연한 재판부이고, 모든 재판부는 수사 결과에 따른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내립니다.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나왔고,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본 사실이라 100% 만장일치 인용이었죠.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다른 국무 위원에 대한 탄핵이 계속 기각되는 것인데요.
이 것은 그 원인을 검찰로 봐야 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증거도, 수사 결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에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황은 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인용도 나오기 힘듭니다.
단, 헌재가 증거가 아닌 상황 만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는 높은 확률로 인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한덕수 권한 대행의 대통령 분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 소헌 & 권한쟁의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건이 아닌 상황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증거나 수사 결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