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진진하네요.
입벌구(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장모가 10원 한 푼 손해준적 없다 부터 줄줄이 검찰조사 받고, 100만원 이상 선거법 위반 받고, 400억 뱉어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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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하다”,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주가조작 일당 공판에서 김씨가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복수의 증권사 계좌로 40여 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2011년 12월30일 기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 번 돈이 21억원이 넘고, 미실현 차익까지 포함해 총 23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불소추 특권 방패가 사라진 윤 전 대통령으로선 검찰 수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던 터라, 야당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해당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8월에 만료돼 아직 4개월여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400억원에 육박하는 대선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공세를 폈던 국민의힘으로선 처지가 180도 뒤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도 선거보조금 반환과 직결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뒤 그 대가로 명씨의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데, 이 역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보조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
꿈처둔 돈이 많아서 눈깜작 안하고 납부할지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매각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요즘 김건희 소환 조율이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 건도 아니고요.
도이치 건은 고검에서 들고 있는데 몇 달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폐기처리 할 수 있고,
명태균건은 공직선거법으로 몰고가면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하나 남는데 심우정이 그거 아닌데 하면 어쩔 수 없으니
특검을 하더라도 하루 빨리 해야 하는데 대선 정국이라 국힘과 한덕수는 시간 끌거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