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jmjmyeolmae/status/1909513530665210030?s=46
“십석열스런 방법 국회가 이완규 청문회 요청안 접수를 아예 안받는방법‼️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날로부터 30일내 청문회를 해야하는데 접수를 안받은채 30일 버티다가 접수받고 다시 30일 끌어서ㅋㅋㅋ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지명철회하는 방법!”
윤석열 스럽지만 신박한 방법이네요.
https://twitter.com/jmjmyeolmae/status/1909513530665210030?s=46
“십석열스런 방법 국회가 이완규 청문회 요청안 접수를 아예 안받는방법‼️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날로부터 30일내 청문회를 해야하는데 접수를 안받은채 30일 버티다가 접수받고 다시 30일 끌어서ㅋㅋㅋ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지명철회하는 방법!”
윤석열 스럽지만 신박한 방법이네요.
"생각하는대로 살지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 Paul Valery
내란그켬은 위법저지르면서 별짓 다하는데
추가 10일은 확정이 아니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극단적으로는 21일도 가능합니다....;;
둘째. 접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과 "접수"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연장이 10일이고
근데 아예 의미없는 소리입니다
저게 발동되는게 ‘대통령‘이 요청한 경우
즉 선출권력인 애가 요청을 한 경우인데
지금 권항대행은 선출직이 아니라
저 조항이 발동 자체가 안된다 해석하면 땡입니다
저는 아예 안받아서 아예 진행 안하는걸 말씀드린 겁니다
법은 원래 입법취지에 따라야 하는데, 갈수록 뽀룩꾸만 느는게 사법인가 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법부도 국민이 뽑아야 해결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