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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규현 변호사가 밝힌 이완규 임명 안 하는 방법 23

81
2025-04-08 17:40:02 59.♡.35.50
Weezer

https://twitter.com/jmjmyeolmae/status/1909513530665210030?s=46

 

“십석열스런 방법 국회가 이완규 청문회 요청안 접수를 아예 안받는방법‼️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날로부터 30일내 청문회를 해야하는데 접수를 안받은채 30일 버티다가 접수받고 다시 30일 끌어서ㅋㅋㅋ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지명철회하는 방법!”

 

윤석열 스럽지만 신박한 방법이네요.

Weez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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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대로 살지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 Paul Va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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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오떼블랑
IP 61.♡.55.51
04-08 2025-04-08 17:41:36
·
멋지네요.
CHILD
IP 1.♡.241.46
04-08 2025-04-08 17:43:03 / 수정일: 2025-04-08 17:43:42
·
문제 없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국힘도 편법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 가진 민주당은 왜 못하나요. 동시에 대행의 임명 행위에 대한 위헌여부도 판단받아야죠.
한글여섯자
IP 121.♡.115.29
04-08 2025-04-08 17:43:13
·
대통령이 임명한게 아니니까 그냥 위법이라고 거부하면 안되는건지...
재기드
IP 211.♡.110.250
04-08 2025-04-08 17:46:33
·
@한글여섯자님 그건 권한쟁의로 하면 됩니다. 권한쟁의를 과정 동안은 저렇게 인사청문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 수 있겠죠.
judosan
IP 220.♡.148.1
04-08 2025-04-08 17:43:39
·
위법이 아니면 수단과 방법 안가려야죠
내란그켬은 위법저지르면서 별짓 다하는데
붕붕맘
IP 58.♡.49.67
04-08 2025-04-08 17:45:14
·
청문회 안해도 임명 가능합니다 ㅠㅠ
스빈
IP 211.♡.88.106
04-08 2025-04-08 17:46:35
·
@붕붕맘님 미루다가 기한 끝나기 전에 접수 받고 또 청문회 개최를 질질 끄는 방법은 안되려나요?
여름목동
IP 123.♡.78.173
04-09 2025-04-09 06:41:12
·
@붕붕맘님 청문회 안 하더라도 접수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루슬렌
IP 210.♡.31.99
04-08 2025-04-08 17:46:45 / 수정일: 2025-04-08 17:48:28
·
첫째. 일단 30일이 아니라 20일 (추가 +10일) 인데...
추가 10일은 확정이 아니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극단적으로는 21일도 가능합니다....;;

둘째. 접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과 "접수"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106.♡.9.62
04-08 2025-04-08 18:17:52
·
내란공범에게 헌법재판관시켜쥬는 착한 국민들 되고싶지 않아요.
curianlove
IP 106.♡.193.63
04-08 2025-04-08 18:34:01
·
헌법재판관 탄핵가는거죠 뭐
비닐장갑차
IP 221.♡.220.26
04-08 2025-04-08 18:38:53 / 수정일: 2025-04-08 18:39:10
·
20일 내 일걸요
연장이 10일이고

근데 아예 의미없는 소리입니다

저게 발동되는게 ‘대통령‘이 요청한 경우
즉 선출권력인 애가 요청을 한 경우인데
지금 권항대행은 선출직이 아니라
저 조항이 발동 자체가 안된다 해석하면 땡입니다
리멤버 리벰버
IP 218.♡.26.118
04-08 2025-04-08 20:37:50
·
@비닐장갑차님 임명절차를 아예 안 받아버리면 그만이라고 저 변호사가 이야기 하잖아요.
비닐장갑차
IP 221.♡.220.26
04-08 2025-04-08 22:17:34
·
@리멤버 리벰버님 저 변호사는 30일 안받고 끌다 막판에 접슈 받아서 30일 끈다고 말을 했죠
저는 아예 안받아서 아예 진행 안하는걸 말씀드린 겁니다
야리스마
IP 211.♡.204.250
04-09 2025-04-09 00:48:59
·
@리멤버 리벰버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05303?type=recommendCLIEN
야리스마
IP 211.♡.204.250
04-09 2025-04-09 00:49:14
·
@리멤버 리벰버님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불꽃슈터
IP 183.♡.109.233
04-08 2025-04-08 21:28:40
·
로로롤4444
IP 182.♡.0.178
04-09 2025-04-09 00:32:23
·
무시하고 도망가고 서류안받고 서류받는 직원 빼내고 철저하게 무시합시다
옥씨부인전
IP 115.♡.225.109
04-09 2025-04-09 01:22:01
·
접수일이 아니라 제출일이에요
여름목동
IP 123.♡.78.173
04-09 2025-04-09 06:53:09
·
@옥씨부인전님 제출할 자격이 안 되므로 접수하지 않는다가 국회 입장이라 보입니다. 자격이 되면 제출이 곧 접수이지만, 자격이 안 되면 제출 자체가 기각입니다.
memory
IP 146.♡.122.173
04-09 2025-04-09 02:50:58
·
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들리네요. 법원 송달서류 처럼 그냥 주변에 놔두면 사람이 직접 안받아도 받은걸로 치고 그럴거 같은데요.
여름목동
IP 123.♡.78.173
04-09 2025-04-09 06:54:33 / 수정일: 2025-04-09 06:58:05
·
@memory님 한덕수의 경우 법원이 아닌 사람이 송달서류 보낸 경우에 해당하겁니다. '제출'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4-09 2025-04-09 07:36:58
·
씹석열 답네요.

법은 원래 입법취지에 따라야 하는데, 갈수록 뽀룩꾸만 느는게 사법인가 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법부도 국민이 뽑아야 해결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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