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 5조 (재판관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
이완규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법제처장에 임명되며 탈당했다고 합니다.
이완규의 법제처장 재직 시기가....
탈당 후 3년 경과 안된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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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제처장 임명 시기가 2022.5.13.이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5월 13일 이후로는 임명이 가능하긴 할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자면, 5월 10일 전후까지는 임명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 전까지 권한쟁의 심판을 올리건, 다른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거도 확인 안하고
그저 알박기만 하는군요.
우왕~! 법잘알!
이제 하와이안 피자를 공격하시는 분들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
밥...먹듯이....하네요....??
그 사이에 결판을 내야죠
확인해보니
'지명'이 아닌
'임명'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ㅠ
뭐 그러면 다른 놈 올리지 뭐~
이건 어떻게 막나요;;
천대엽 절대 안됩니다. 김학의 무혐의로 풀어준 괴수중괴수인데...
한덕수 탄핵시키고 청문회로 시간 끌어야 합니다.
/Vollago
헌법을 대놓고 유린하는 자들입니다.
저것들 상대하려면 저것들 보다 더 독해져야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민주당은 또 개혁하나 못하고 여기저기 공격당하며 끌려다니다 정권뺏기겠죠.
모든 수단고 방법을 동원해 내란세력을 박살내겠다는 마음으로 가야합니다
재판관임기 자동연장 6개월 법안 만드니 부랴부랴 판결한것도 이거였을 것 같은데
2달 전에 탄핵되엇거나 1달전에 되엇어도 임명이 쉽지않았을텐데 참....
세종대왕 이전에 태종이 칼춤춘게 이유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