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의 미지급 성공보수 7700만원을 사건 담당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 의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돈 값아라 준석아
한 없이 가볍고,
싸가지도 없으면서,
셈까지 흐리면 어떡하니~
요 소송 맡은 변호사는 내용보고는 선불로 받고 일했을듯요 ㅋㅋ
조기대선에 분명 출마할텐데 대전 유세를 갈 수 있을까요?
개고기 썩은내와 대구 모텔냄새는 지워지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