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저것들은 그게 월급받는 일이니
기소하고 계속 항소하고 대법까지 끌고 가는데,
원래도 작지 않은 변호사 비용인데 대법은 훨씬 비싸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낼 것 같거든요.
형사비용보상청구 라는 제도가 조회되기는 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국선변호인 비용으로 제한하여 지급하니
따로 법무법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하네요..
국가애서 배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소한 검사가 자비로 부담하도록 해야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야 무리한 법 해석이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재판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삼진 아웃 제도도 만들어서
세 번 무죄나오면 검사 옷 벗는 걸로.
옷 벗고 5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조항도 넣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 기소쟁이들 꼬라지 보기가 너무 싫어요!!!
지금 봐요. 검사가 국가 세금으로 월급받고 뭔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판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판결은 판사가 맘대로 하더라도 그 판결에 대해서 정당성 유무는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지귀연이 처럼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시, 이거는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논란이 있는 재판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법 상식이 있는 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해서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무리한 법리는 없는지, 잘못된 증거 인용이나 기각은 없는지를 판단해서 법관 재임용에 직접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ㅎㅎ
그럼 스스로 잘못된 기소라는걸 인정해야하니까요
검찰은 무조건 항고합니다 바로 항고할꺼예요
지들은 자존심 문제지만, 재판 받는 사람은 생업 포기하고 돈도 써야하니 이중고잖아요. 아마 저걸 잘 알아서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고 봐요. ‘버겁지? 댜충 인정하고 들어가자’ 뭐 이런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