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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월급이 두달 밀린채 권고사직 53

14
2025-03-24 15:12:04 125.♡.247.181
특별한혜택

회사가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남편 월급이 두달 밀려 있는데 

오늘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하네요. 

회사는 기술은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합병 진행중인것 같습니다. 

팀에서 두명 자르라 했다는데 저희 남편이 그 중 한명입니다. 


지금 나가면 두달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팀에서 권고사직 받은 사람이 밀린 월급 주겠다는 확답같은 것을 요구하니 부사장이 해줄수 없다고 했답니다. 


저희 남편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개발자라 프리랜서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오라는 데는 있어요) 

지금 나가라는대로 나가면 두달치 월급은 잊어버려야 하는 걸까요? 


우선 면담할 때 남편이 안 나간다고는 했답니다. 

그랬더니 부사장님이 그냥 버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월급이 계속 밀린텐데 힘들지 않겠냐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가 어떻게 행동하는게 가장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저는 육아휴직 중으로 오늘 급하게 미리 복직하겠다고 전화는 했는데 5월부터 가능하다하고

생활비는 다 떨어지긴했습니다. ㅠㅠ





특별한혜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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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3]
레이달려요
IP 43.♡.154.219
03-24 2025-03-24 15:14:02
·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노동부에 민원 넣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promiseme
IP 118.♡.2.88
03-24 2025-03-24 15:14:31
·
아.. 남일이 아니네요.. 제가 다니는 곳도 어렵다 어렵다 하며.. 조만간 인원감축 소리가 들리던데.. 모쪼록 잘 버텨서 잘 풀리길 바랍니다..!
Change~ Getta!
IP 175.♡.148.130
03-24 2025-03-24 15:14:57
·
실업수당 받으면서 임금 체불 소송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렌지는 행복하다
IP 218.♡.119.108
03-24 2025-03-24 15:16:28
·
@Change~ Getta!님 예전에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해서 체불 임금도 결국 다 받아 내셨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중요 증거들 다 확보하고 퇴사하기길
judosan
IP 220.♡.148.1
03-24 2025-03-24 15:15:43
·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거같은데요
프리렌서면 고용센타에 상담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특별한혜택
IP 125.♡.247.181
03-24 2025-03-24 15:21:35
·
@judosan님 현재 직장에서는 정규직입니다.
오라는 데는 프리랜서이구요.
남편은 지금 그냥 나가면 밀린급여를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oliviere
IP 118.♡.74.205
03-24 2025-03-24 15:15:50 / 수정일: 2025-03-24 15:16:48
·
노동부 민원, 임금체불 소송(어렵지않아요) 어렵지않게 받으실수있습니다. 퇴사시면 일단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solarstorm
IP 121.♡.31.139
03-24 2025-03-24 15:16:23
·
늦게 라도 받아야죠. 노동부에 민원 넣어야죠. 저도 3개월 밀려 본 적이 두 번 있는데 다 받았습니다.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주긴 다 주더라구요. 전 한번에 다 들어왔는데 지인은 여유가 안되었던 모양인지 분할해서 줬다고 하더라구요.
특별한혜택
IP 125.♡.247.181
03-24 2025-03-24 15:23:09
·
@비와그리움님 민원 넣고 입금받을 수 있는 시일이란게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5인가족이라 월급이 두달밀리니 이제 생활비가 없어서 걱정이 앞서네요
solarstorm
IP 121.♡.31.139
03-24 2025-03-24 15:26:52
·
@특별한혜택님 전 3개월 걸렸습니다. 지인은 다 받기까지 6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장화설
IP 175.♡.192.23
03-24 2025-03-24 15:16:45
·
다른 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임금체불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풀나리
IP 118.♡.228.19
03-24 2025-03-24 15:17:43 / 수정일: 2025-03-24 15:17:55
·
체불임금은 물론 위로금까지 받아야 겠죠
아니 짜르는 사람 임금 퇴직금 까지 안주면
독오른 상대인데 무슨짓을 할줄알고 당연히 최우선 지급해야죠
jjkkjj
IP 61.♡.240.65
03-24 2025-03-24 15:18:51
·
급여 안주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걱정마세요
카슈밀
IP 115.♡.121.195
03-24 2025-03-24 15:19:26
·
위로금은 못 줘도 임금체불과 권고사직에 대한 처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짱가짱가1
IP 114.♡.4.65
03-24 2025-03-24 15:19:46
·
회사가 폐업 하는거 아니면 무조건 받을수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셔요
kolbe
IP 61.♡.139.75
03-24 2025-03-24 15:21:16
·
웬만하면 회사가 굴러가는데, 노동청신고받고도 임금 안주는 회사는 잘 없습니다.
astria
IP 116.♡.64.3
03-24 2025-03-24 15:21:20
·
https://1350.moel.go.kr/home/
여기서 논의하실게 아니라, 빨리 고용노동부로...
특별한혜택
IP 125.♡.247.181
03-24 2025-03-24 15:24:17
·
@astria님 아 그런가요. 남편이 로봇같이 좀 순진해서
회사 나오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soopadoopa
IP 121.♡.18.92
03-24 2025-03-24 15:21:53
·
무조건 받을수 있어요 걱정마세요
바이데이
IP 220.♡.152.135
03-24 2025-03-24 15:22:42 / 수정일: 2025-03-24 15:26:14
·
고용노동부를 통해 “채당금” 신청하고, 출석하면서 소송가셔야지요.
채당금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서는 회사측 협조가 필요하니 최대한 회사에 있는동안에 서류 준비하셔야합니다.

회사가 없어지든 망하든 회사 대표에게 부과되는것이고.
회사측이 돈 없다고 하면 회사 대표는 징역갑니다. 물론 돈은 정부에서 대신 주고, 회사대표는 정부를 통해 추징당하는 수순입니다.

금액이 적을수록(천만원 이하) 빨리 받을수 있겠지만.. 적어도 6개월정도 생각하셔야해요
Polar_B
IP 121.♡.132.14
03-24 2025-03-24 15:22:58 / 수정일: 2025-03-24 15:23:23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윗분이 말씀하신 체당금제도)
밀린 급여 일부를 정부(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드리고, 정부가 기업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이 외에도 휴업중인 근로자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들도 지자체에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
급여는 임금채권이라고 하고 지급해야하는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지만, 사직하시더라도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을 꼭 명시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받으세요.
(2달 임금 체불되었을 때 퇴사하시면 어차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시긴 하세요)
킹사탕
IP 1.♡.43.18
03-24 2025-03-24 15:23:50
·
임금체불은 형사범죄입니다.. 합의되서 돈주면 처벌은 면할수 있는데 안주면 구속될건데요.. 부사장 맞나 이거...
Polar_B
IP 121.♡.132.14
03-24 2025-03-24 15:24:04
·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에도 무료 자문 변호사가 있으니, 궁금하거나 고민되시는 부분도 무료로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바라기
IP 125.♡.101.22
03-24 2025-03-24 15:24:20
·
권고사직 처분을 받으신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순서는 권고사직 수용 > 권고사직 확인 문서 회사에서 발급받아 실업급여 바로 신청 > 퇴직금 정산 확인후 임금체불 최종 확인 > 노동부 신고 순으로 우선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고 권고사직까지 받음입장에서 버티는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다에 둥둥 떠있는 배에 불난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탈출해서 다른 배로 빨리 옮겨타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노땅개발자
IP 223.♡.94.3
03-24 2025-03-24 15:26:32
·
고용보험공단 통해서 1%짜리 대출 신청하세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월급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서류제출 해서 기업은행에서 천만원 대출 받았었습니다.
1년 유예고 3년동안 갚습니다.
여유되시더라도 대출받아 통장에 넣어 두시면 이익
웹박스
IP 106.♡.202.95
03-25 2025-03-25 00:39:38
·
@노땅개발자님 근로복지공단 입니다
Polar_B
IP 121.♡.132.14
03-24 2025-03-24 15:26:51 / 수정일: 2025-03-24 15:30:00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윗분이 말씀하신 1천만원짜리입니다.)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30800926
아싸형
IP 118.♡.13.113
03-24 2025-03-24 15:27:09
·
실업급여랑 체당금 신청하면 받을수는 있는데 빠름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정도 걸립니다. 미리 마통이라도 신청해서 버티셔야 할겁니다.
Polar_B
IP 121.♡.132.14
03-24 2025-03-24 15:27:47
·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제도(임금 감소에 따른 생계비 융자)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80
Polar_B
IP 121.♡.132.14
03-24 2025-03-24 15:28:36 / 수정일: 2025-03-24 15:29:22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제도들 안내자료에요
https://tongyeongcci.korcham.net/file/dext5uploaddata/2018/03/%EA%B7%BC%EB%A1%9C%EB%B3%B5%EC%A7%80%EA%B3%B5%EB%8B%A8%EC%9E%90%EB%A3%8C.pdf

근로복지공단(1588-0075)콜센터에 문의하셔도 해당하는 것들 안내주실거에요
SIM_Kurenai
IP 115.♡.110.43
03-24 2025-03-24 15:29:34
·
윗분들 말슴처럼 얼른 고용노동부 신고하시고,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도 신청하세요.
일 한건데 당연히 받아야죠. 시간이 좀 걸릴수 있으니 권고사직 수용-> 근거자료(권고사직 서류) -> 실업급여 신청 하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가급적 빨리요
도 윗분처럼 대출같은것도 있는거 같으니 한번 알아보시구요.
두발뻗고잘자
IP 14.♡.134.63
03-24 2025-03-24 15:31:56 / 수정일: 2025-03-24 15:32:40
·
비슷한 상황에 실제로 임금지급이 안 되는 결말이 난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 않나요?
시간소모와 절차적 귀찮음이 이슈일텐데요.

설령 회사가 공중분해 되어도 이미 일한 급여는 수령하는걸로..
amollang
IP 183.♡.77.34
03-24 2025-03-24 15:32:56
·
버티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빠르게 관련 문건 입수하시고 다음 job 찾으시길
스토니스
IP 172.♡.52.235
03-24 2025-03-24 15:36:27
·
20년 전즈음 병특했던 회사에서 마지막에 3개월가량 임금 체불했었습니다. 노무사가 요구하는 서류들 직원 중 한명이 취합해서 제출했고 두달인지 석달인지 뒤에 수수료 제하고 다 받았어요. 대표 얼굴 볼 일도 없었고 깔끔했습니다. 체당금으로 먼저 수령하고 노동부에서 따로 압류하고 뭐 그래서 받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노동부 통해 하는 것도 수수료 아끼고 좋겠으나, 노무사 찾아가서 처리 맡기고 새로운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코딸기
IP 175.♡.73.67
03-24 2025-03-24 15:38:15
·
2년 전 저의 상태와 흡사하네요ㅜㅜ 당시 사측은 권고 사직 처리해서 구직 수당을 받게 해준다는 걸 빌미로 진정 취하 각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했었죠.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해 진정권을 무기로 회사 대표와 맞서야 할 수 있습니다. (진정권=형사고발권)
진정 취하에 서명해버리면 민사 말고는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는 아시다시피 로펌 상담을 시작으로 장기간에 걸친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회사가 남편 분한테 뭔가 서명을 하도록 유도할 경우 주의하라고 당부하세요.
에릭핑거
IP 220.♡.80.247
03-24 2025-03-24 15:38:24
·
업종은 다르지만 제조업 사업하는 대표입니다.
번거로워서 그렇지 요즘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첫째도 직원 급여, 둘째도 직원 급여, 셋째도 직원 급여..입니다.
그거 해결하고 대표 월급 가져가는 겁니다.
받을 것 받으시고 빨리 그 회사랑 정리하세요.
카레김밥
IP 165.♡.218.255
03-24 2025-03-24 15:46:35
·
노무사랑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마음고생 하실 필요 없죠 뭐.
호키도키
IP 106.♡.193.116
03-24 2025-03-24 15:49:16
·
미지급 급여가 1천만원까지 정부에서 선구제해주고 채권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

힘든시기지만 빨리 움직여야합니다 .
우발쩍인샬인
IP 211.♡.226.192
03-24 2025-03-24 15:50:29
·
퇴사를해도 밀린 월급은 받을수있습니다.
우선 당장 급여가 안들어오니
임금체불로 진행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으세요.
병신을보면짖는개
IP 1.♡.199.88
03-24 2025-03-24 16:03:14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밀린 월급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덕스
IP 118.♡.185.107
03-24 2025-03-24 16:04:06 / 수정일: 2025-03-24 16:07:05
·
개발회사를 다니면서 임금체불을 3번 경험 했습니다.
개발관련 회사들이 회사 자산(땅, 건물)이 없다보니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좋은말들 써주셨으니 안 좋은 경우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 임금체불 2달 정도 되었고 이직할 곳 구한 후 퇴사하였고, 고용노동부 가기 전 체불 임금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 : 임금 및 퇴직금은 수개월 넘게 체불되었고, 고용노동부 신고 했습니다.
사측에서 나와서 모든 걸 다 인정은 했으나 돈이 없는 경우였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재판까지 진행했습니다. 재판 결과까지 받았으나 회사는 그대로 폐업되어 회사에서 돈은 1원도 못 받았습니다.
다만 체당금으로 3개월치 급여(월최대 300), 3년치 퇴직금(최대 300)해서 1,800만원을 체당금으로 받았고 밀린 급여는 못받았습니다. 법원 판결문까지 있어도 폐업하고 배째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회사 : 임금 1개월 정도 체불되었고, 공공기관 운영에 참여하던 회사였지만 결국 폐업해서 급여 못 받았습니다. 체당금으로 1개월치 수령했습니다.

임금체불되는 회사가 다시 회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 지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체당금으로 진행되시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급할 경우 소액체당금으로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crown
IP 118.♡.5.45
03-24 2025-03-24 16:31:58 / 수정일: 2025-03-24 16:32:57
·
월급 밀리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오라는데도 있는데 뭘 고민하시나요?
1-2 년씩 밀린거 받지도 못하고 대출로 생활해서 결국 월급 못 받고 직장 잃고 가정까지 잃을 뻔한 사람 찾아 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앞으로도 못 준다고 했는데 빠른 결단 하세요.
두달 월급 미련두다가 2년 연봉이 될 수가 있어요.
더벅머리
IP 211.♡.181.14
03-24 2025-03-24 16:38:55
·
1. 오라는데 있으면 바로 가세요.
2.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읽는 제가 다 마음이 안타깝네요
이게 회사 인성에 따라서 피말리는 일이 될수도 있는데, 멘탈 잘 잡으시고
이제부터 생각과 말이 아닌 행동의 시간입니다. 할 수 있는걸 빨리 하셔야해요.
특별한혜택
IP 125.♡.247.181
03-24 2025-03-24 16:55:44
·
@더벅머리님 네 감사합니다
정리해주신대로 행동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인빈현
IP 106.♡.128.226
03-24 2025-03-24 17:34:04 / 수정일: 2025-03-24 17:37:35
·
1. 일단 현 직장에서 재직중 마이너스통장 신청
-당장 생활자금 및 차후 프리되면 잘 안만들어줌

2. 권고사직후 노동청신고(체당금 등)
-시간이 걸리지만 다 받을수 있어요.

당장급하다보니 이런저런 정보가잘 안들어오실텐데, 노동청 신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윗 분들 말씀 천천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세요.

체불임금 잘 모르시면 노무사가 편하긴 하지만,
법률구조공단등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어요
DandyHanHoya
IP 218.♡.70.46
03-24 2025-03-24 18:13:23
·
글의 뉘앙스를 보니 남편분 성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착해보이는 사람들 실제로는 싸우거나 귀찮아지는걸 두려워 하는 회피적 성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땐 손해 안보게 옆에서 강하게 이끌어 줘야 합니다.
위에 정보들 많으니 미리미리 잘 알아보시고
확신을 가지고 남편분 움직여야합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만 지킬수 있어요.
에어조단
IP 221.♡.232.194
03-24 2025-03-24 18:16:02
·
급여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라는데가 있으면 아싸하고 도망치면 되는건데, 프리라니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도 버티다 보면 체납 금액이 많아지면 더 쉽게 못 움직입니다. 차라리 조금일 때 움직이세요.

그리고 권고사직이라하니 추가로 한달 급여를 위로금 조로 딜을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그 회사 형편상 가능할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펭라뷰
IP 112.♡.221.228
03-24 2025-03-24 18:39:04 / 수정일: 2025-03-24 1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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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합병되면 인수 회사가 고용 보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사전에 정리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권고사직을 받지 않고 그 사이 더 나은 이직할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밀린 임금은 지금 회사든 합병 인수 회사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대신 여러 상황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권고사직은 거부할 것 같네요. 퇴직금도 생각해봐야죠.

생활비 관련해서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월급 체불 근로자도 대상인데 최대 2천만원(연 1.5%)이라고 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셔요. 추가적 안내고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별이-
IP 223.♡.216.245
03-24 2025-03-24 2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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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정하시고 연월차 소진 하시고
밀린급여 달라하고 안주면 노동청 신고 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대략 한두달 정도는 여유가 생길겁니다
천천히 일자리 알아보시고 프리렌서도 하시고 실업급여 받으면천 취직 준비도 하세요
iohc
IP 211.♡.255.218
03-25 2025-03-25 0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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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린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받아야죠. 권고사직이면 회사에서 뭔가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2. 다른 직장 다니기 전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고지서 온다고 바로 내지 마시고, 먼저 공단과 현재 상황을 상의 후에 납부하세요. 이 나쁜... 한 번 고지서 대로 내면 사정이 어떻든 간에 환불도 수정도 안해줍니다.
SNiffeR
IP 118.♡.95.210
03-25 2025-03-25 0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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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배에서는 빨리 탈출하는거죠.
졸튼
IP 24.♡.188.56
03-25 2025-03-25 0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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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무조건 받으실수 있으시구요. 오라는데 있으실때 옮기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용산발바리
IP 39.♡.65.91
03-25 2025-03-25 0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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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발자였고 프리였습니다..
프리도 힘듭니다
사람하나 구하면 60 70명 달려듭니다
들어가더라도 사람들 예민하고 분위기 좋지안죠..
저는 그냥 다 때리치고 주유소 댕깁니다 ㅎㅎㅎㅎㅎ
회사 망하고 임금체불 당분간 오~래 몇년 갈겁니다
imf때 그렜거든요

일단 거긴 당연히 때려치고 어떻게든 월급 받아내야겠구요..
불러주는곳 있다면 바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거 놓치면 아에 없을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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