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이 회장은 “응급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배상금 청구에 형사 책임까지 져야만 하는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응급의학과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더불어 전공의 1년차가 CT를 찍지 않아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이나 받은 것과 다르게 응급실에서 폭력 전과 7범이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것에 그친 것에 대해 “1년차 전공의의 잘못이 응급실에서 폭행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과도한 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과실치사상 대해 형사처벌 면제 법안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최근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 부족을 이유로 5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먼저 최 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센터에서 만성질환이 있던 분이 호흡곤란과 의식이 떨어지는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호흡수가 30회 이상 늘어나고 의식이 가라앉기 시작함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으나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민사 소송이 들어오더니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이 부족해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여기서 최 이사는 “우리가 분노하는 시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배상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최선의 조치를 취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징벌적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보람 하나만 보고 응급의학과를 지원한 의사”라고 외치며, 아무리 의대를 증원해도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재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86486
23년 12월자 기사이고 25년 3월이면 1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도 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고작 1소위조차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강선우 의원님은 1소위 간사라 영향력이 큰 분인데요. 의료사태에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왜 응급의학과 분들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를 안시켜주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겟습니다.
의료계에 대해서 국회는 지금 해야할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환자,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대 150일 안에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경과실로 결론이 나면 수사기관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존중하도록 법에 명시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공제)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발생 경위 및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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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27400 2차 의료개혁안 발표
"정부 의료사고안전망 대책 사법리스크 해결 역부족…글로벌스탠다드 따라야"
바른의료연구소 "해외는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 형사 기소 안해…고의 아닌 의료사고 불기소 원칙"
https://m.medigatenews.com/news/1017786058
의료의 군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