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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미 항소법원, AI는 저작권을 가질 수가 없다. AI개발자 대법원 항소 1

2025-03-19 22:39:53 49.♡.207.134
파이어폭스

Untitled.jpg


22:30 KST - 톰슨로이터/워싱턴 -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결해 AI 시스템 개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I 개발자는 연방 대법원까지 재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타전하고 있습니다.


Stephen Thaler는 그가 개발한 AI 시스템 DABUS 로 생성한 이미지 "낙원으로 가는 입구"의 저작권을 미 연방 저작권청(USCO - US Copyright Office)에 2018년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USCO는 바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I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규정때문입니다. 이에 Stephen Thaler는 바로 지방 USCO에 1심 소송을 걸었습니다. -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1차적으로 USCO의 판결, 항소는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관할권을 가짐)


ai_art_stephen_thaler.jpeg Stephen Thaler가 개발한 AI시스템 DABUS에서 생성한 이미지 낙원으로 가는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2019년에 USCO는 역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순수AI 생성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2심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 콜럼비아 DC 법원 역시도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저작권법 및 사법시스템은 저작권에 있어 인간의 개입여부,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여 규정이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기간 선례와 법원판결들로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일관되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숭이가 찍었다고 주장하는 셀카 사진이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모두 기각당한 2018년 판결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AI의 저작권 인정에 좀 더 너그러운 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호주의 한 지방법원은 AI가 생성한 발명특허에 대해 특허권 발급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202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AI가 생성한 특허에 대해 특허발급을 인정하고 해당 AI 모델을 특허권자에 등록한 바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reuters.com/world/us/us-appeals-court-rejects-copyrights-ai-generated-art-lacking-human-creator-2025-03-18/
파이어폭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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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빅
IP 211.♡.188.74
03-19 2025-03-19 23:13:23
·
미국도 기술특허 같은건 AI가 했더라도 국제경쟁력 때문에 인정해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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