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을 인용하지 않는 판사가 그 자리, 아니 판사의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판결이란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주관적일 순 있지만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이 건 만큼은 그 어느 판사라도 이견이 있어서는 안되는 건이라고 보거든요.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법리/헌법을 완전 무시한 판결을 어떻게 납득하나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여요.
윤석열의 계엄에 의한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 헌재 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지난 세월 판결한 모든 재판을 다 의심하고 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후 뭔가 대책 및 제도의 보완이 시급해 보여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은 만능이거나 완벽한 제도가 아니니까요.
아무 의미 의미 없는 한 명의 한 표를 고집할 가능성은 제로이죠.
소설일 것입니다.
심지어 소설조차도 1:7이라는 것은 지들도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죠.
다수에 붙을겁니다. ㅎㅎ
공감합니다.
그짝 특: 강약약강.
힘있게 밟아주는 것이 합당한 대우입니다.
판결이란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주관적일 순 있지만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이 건 만큼은 그 어느 판사라도 이견이 있어서는 안되는 건이라고 보거든요.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법리/헌법을 완전 무시한 판결을 어떻게 납득하나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여요.
윤석열의 계엄에 의한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 헌재 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지난 세월 판결한 모든 재판을 다 의심하고 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후 뭔가 대책 및 제도의 보완이 시급해 보여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은 만능이거나 완벽한 제도가 아니니까요.
헌법재판소도 개혁이 필요한듯 보입니다.
전원일치로 판결하려고 한 명 설득하느라
지금까지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갠적으론 7:1로라도 인용하고
인용하지 않은 판사를 본보기로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결국 그 1명이 정형식이 맞다면 한명숙의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요? -.-;;
그대로라 별로 놀랍지 않네요
만장일치해도 불복한다고 할테니
얼른 선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하"는 청구인의 자격요건, 청구 절차(국회 탄핵 절차), 재판과정, 증거 채택과정 에서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각하"라는 의견을 가질까요?
저 내용을 믿는건 아니지만,
지귀연만 봐도 뭐라도 만들어낼수야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기각 주장이 훨씬 난이도가 높겠지 싶네요..
국회 탄핵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는 정도의 헛소리 정도 가능할라나요?
굥 구속 풀어준 것도 어떻게든 판결 뒤로 미루려는 협잡질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판사들의 안전 우려따윈 상관없다는 거죠
헌법 첫페이지만 봐도 탄핵인데요
이재명 대표 2심 판결까지 끌어보려는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